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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Ghana) 수도요금


□ 수도 요금

○ 1997 도시지역 평균 물의 단가는 US$0.10-US$0.15/m³였음정부는  가격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으나공공서비스요금을 점검하고 승인하는 Public Utility Regulatory Commission(PURC) 설치된

이후 상황이 변함

 

○ GWCL 매월 부과하는 수돗물 가격은 2006 처음 20m³ 대해서는 US$0.55/m³를 부과하지만 이후

사용량에 대해서는 US$0.76/m³ 부과함.이후 수돗물 단가 인상에 대해 PURC 공지는 없음

 

PURC

No. 51 Liberation road, Ridge, Accra P.O. Box CT3095

Tel: +233 (0)30 324 4181-3

Email: info@purcghana.com

Website: www.purc.com.gh

 

□ 관련 제도

○ 공공 유틸리티 조정위원회 (Public Utility Regulatory Commission Act 1997)에 의거하여  기관은

전기와 수도  유틸리티 서비스 공급을 조정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임서비스 중단과 이의

신청규정을 갖추고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음 규정에 따라서 전기회사와 수자원 공사는 공급 서비스를

중단할  있으며사용자 또한 불만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있음

 

○ 서비스 중단

사용자가 요금납부 기일로부터 28일이 지나도록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있음

서비스 중단일로부터 14 이전에 사전 중단 통지를   있으나요금 분쟁으로 이의를 신청 중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중단할  없음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안전 혹은 정비상의 이유로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즉각 서비스를 중단할  있음

- 65 이상 노인들만 거주하는 가구혹은 장애자가 거주하는 가구 등은 특별보호대상자들로 있으며,

이들이 요금을 납부할  없을 경우 예정된 서비스 중단일로부터 30일을 추가로  공급해야 

○ 서비스 재개

요금 미납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미납요금재개에 소요되는 비용  서비스와 관련된 요금이 완납된

경우에 한하여 24시간 이내로 재개될  있음

아울러 여타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경우는 중단 원인이 해결된 이후 24시간 이내에 서비스가

재개될  있음

 

○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GH¢ 달하는 벌금 혹은 1년간 구금에 처하고이를 계속할

경우 하루 10GH¢ 벌금을 부과함

공공사업체가 위반을 범했을 경우 1,000GH¢ 벌금을 부과함

 

○ 이의신청

유틸리티 사용자는 이의 신청은 서면과 구두를 통해서 PURC   있으며, PURC 내부 검토를 통해

이의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함

이의 신청 기간 중에 발생한 유틸리티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지만불만족으로 이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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