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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영민, 박영수 한국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호치민 사무소


노동법 제111조 이하에서는 연차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통상적인 근로환경에서 한 사용자를 위하여 12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는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는 5년에 1일 기준으로 증가하며, 12개월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일수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부분과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따른 수당과 그 계산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당해년도에 소멸하는지
이에 관하여는 베트남 노동법에서 명시적인 규율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지는 노동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따른 수당 지급조건
노동법령 및 베트남 노동국의 공문에 따르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무조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총 300%(기본급에 추가 200%)인 경우
노동법 제97조 제1항은 초과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임금의 단가 또는 현재 업무에 해당하는 임금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 공휴일과 유급휴가일 초과근무는 통상임금의 300% 이상이어야 한다.”
동 규정은 '초과근무(overtime work)'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일례로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신청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허가하여 근로자는 해당 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추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이는 근로시간 외의 근무이기 때문에 '초과근무'에 해당하고, 이런 경우에 상기 규정과 같이 노동법에서는 해당 일에 해당하는 임금의 300%(즉, 해당 일의 기본급 100%에 200%를 더 추가하여 지급하라는 의미)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유급휴가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를 근로자에게 고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애초에 유급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초과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하여 노동부(MOLISA)에서 발행한 공식질의에 대한 회신(No. 3917), 공문 No.45  및 No.39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보다 명확히 설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스케줄을 공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원래 급여만을 지급하면 족한 반면, 만약 사용자가 연차휴가 스케줄을 마련하지 않았다거나 스케줄을 마련은 했지만 근로자가 이를 고지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사용 자가 고지했으나 유급 휴가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일의 기본급여 100% 외에 추가적으로 200%를 지급하여야 한다(즉, 총 300%).」
공식질의에 대한 회신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기관에서 공식 질의한 데 대하여 관할 기관에서 공식 의견을 표명한 만큼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습니다.

나. 총 200% (기본급에 추가 100%)인 경우
노동법 제114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 실직 또는 기타 사유로 연차휴가를 전혀 또는  일부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시점에 해당 근로자에 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있다면, 근로자는 그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기본급 100% 외에 추가로 100%)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방법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Decree 05/2015/ND-CP에서 규 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달의 직전 월의 월급을 일급으로 환산한 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 습니다.

다만 노동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전 6개월 이상을 근무한 경우와 미만의 경우를 나누어 전자의 경우는 근로계약 종료 직전 6개월의 평균임금을, 후자는 근로계약상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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