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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8월 12일, 재무부는 2016년 7월 1일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득세법, 세금관리법의 몇몇 조항의 내용을 수정, 보충한 내용의 시행에 관해 규정한 결정서 제 100/2016/NĐ-CP 호를 지도하는 내용의 통지서 제 130/2016/TT-BTC호를 공표
또한 이 통지서는 수출 품목 및 서비스 관련 세금 환급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통지서 130호는 한 달 또는 분기(신고하는 주기에 따라)동안 수출한 품목 및 서비스의 비 공제 부가가치세가 3억 동 이상인 경우 매 달, 매 분기 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한 달 또는 분기 이내에 비 공제 부가가치세가 3억 동 이하인 업장의 경우 그 다음 달, 분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

월/분기 안에 수출된 품목 및 서비스가 있고, 국내에서 판매된 품목 및 서비스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 품목 및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독립적으로 계산해야 함
또한 수출 품목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독립적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 전체 품목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중 수출한 품목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결정

수출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세가 국내에서 사용된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제한 후에도 3억 동 이상일 경우에는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수출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세가 국내에서 판매된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보다 적을 경우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 부가가치세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

다음과 같은 경우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
수출 위탁을 받은 기업, 해외 기업과 계약을 맺은 중계 가공 업체, 해외 건설 작업 이행을 위한 수출 품목을 생산 및 수출하는 기업, 현장 수출 품목을 가진 기업 등

세금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수입 후 재수출을 하는 경우, 관세법 규정에 따라 세관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수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며, 정부가 2015년 1월 2일 공표한 결정서 제 01/2015/ND-CP호에 세관 활동 구역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밀수입,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에 대해 명시
세관 기관이 미리 세금 환급을 진행한 후, 납세자인 수출 제품 생산업자들 중 밀수입, 수출 및 불법 무역 행위, 납세 지연, 탈세 등으로 2년 연속 적발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관리 법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고위험 부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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