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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상의 원칙 ( =실손보상의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이란?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경제적인 손실(loss)에 대하여 보험자가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상 보상하지 않는다는 손해보험의 대원칙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손해가 발생한 꼭 그것만큼만 보상한다는 노랭이의 원칙(?)을 말한다.

물론 보험자의 노랭이 정신은, 반드시 보험자를 탓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
보험자는 수많은 가입자(단체)를 균등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고충이 있으며, 한편으로 보험자도 먹고살아야(?) 하는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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