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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정금액을 醵出 (보험료. P)  공동준비자산을 형성 (총수입보험료(N×P))

보험료(P)! 보험사업자의 생명줄이다.

생명줄의 정확한 평가를 위한 다채로운 보험자의 위험관리 노력이 애처롭다.

다음 쪽의 보험료의 평가를 위한 “렉시스( W. Lesix 독일 1837~1914)의 정리”를 살펴보면 뭔가 느낌이 팍 와 닿을 것이다.

잠깐 쉬어가기

♣ 렉시스가 없었더라면 보험의 정리는 누가 하였을까?

간단한 수지상등 원칙의 산식에서 보험의 단체성 원리를 발견한 렉시스는 정말 보험이론에 있어서 일등 공신이다.

렉시스의 원칙은 보험료(P). 사고발생률(R/N)과의 상관관계로 정리하고 있다.

보험단체성과 관련한 아주 재미있는 원리이므로 잘 이해하고 보험전반의 개념과 잘 비교하기 바람.

♣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과 렉시스 정리

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관계는 이른바 등가교환의 원칙 아래 형성되는 유상거래의 관계이며 거기에서는 보험가입자 측에서 지급하는 보험료(P)는 보험자 측의 급부인 보험금에 대한 대가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각각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 대한 기간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원칙인데, 이를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에 의하면 사고발생의 확률이 높은 보험계약일수록 비례적으로 보험료의 부담이 크게 되는 것이다.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은 수지상등의 원칙과 함께 보험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기본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은 보험자와 각각의 보험가입자 사이의 개개의 보험관계에 관한 원칙이며,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자와 보험단체 구성원 모든 보험가입자 사이의 관계인 점에 서로의 차이가 있다.
이 두 원칙간의 관계를 제시한 사람이 독일의 렉시스(W.Lexis)로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산식에 의하여 이 양자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렉시스의 정리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과 수지상등의 원칙과의 관계를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자.

♣ 수지상등의 원칙 (☞ 암기요령 :  N×P=R×Z  안(n)-푸(P)-러(r)-짐(z))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자가 보험단체의 구성원 전원으로부터 거두는 순보험료의 총액이 사고를 당하는 보험단체의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총액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험금이 모두 보험단체가 갹출하는 보험료만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험자족의 원칙, 보험단체의 자족성”이라고 한다.

ꊱ  총수입보험료(N×P) = 총지급 보험금 (R×Z)

    보험자의 관점에서 본 보험경영의 대원칙 [수지상등의 원칙, 형평성 , 단체성의 원리]

ꊲ  P=R/N×Z [급부.반대급부의 원칙, 단체성의 원리]

   계약자가 부담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율의 상관 관계에서 살핀 보험경영의 원칙

ꊳ  R/N = 사고발생률

     우량위험을 선별하는 기준이 된다. 단체보호를 위한 단체성의 원리

ꊴ N이 클수록 (가입자가 많을수록) 보험단체의 안정 

  대수의 법칙에 의한 사고발생률의 객관적 측정도의 정확성을 높이고 보험의 단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보험의 단체성. 안정성]

결국 이들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하나의 원리에서 곁가지가 자란 그런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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