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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물건, 재산 또는 사람의 신체, 생명을 말한다.

① 손해보험의 경우 일반 재물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이 물건이 될 것이며,

② 손해보험의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의 전재산이 될 것이다.

③ 인보험의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말한다.

ꊲ 보험사고의 성질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연성, 적법성, 한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으니 다시 살펴 보라.

ꊳ 보험금액

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의 반대 급부로서 보험자의 계약상의 보상한도액을 말한다.

ꊴ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① 보험료란 사고발생률에 대한 보험단체 구성원의 위험담보의 대가로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보험료의 지급방법은 계약체결 당시에 최초 또는 전부의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료의 지급 없이는 보험자의 책임개시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ꊵ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시기를 말한다. 우리 상법은 보험자의 책임개시는 최초 또는 전부의 보험료 지급 없이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자의 책임의 시기는 보험료의 최소한 보험료의 지급이 있어야 할 것이며, 보험기간의 종기는 약관에 규정된 보험기간의 종료시점을 말한다.

ꊶ 무효와 실효 사유

ꊷ 보험계약의 당사자 및 관계자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이다.

① 보험자(insurer)는 보험계약 일방의 당사자로서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통상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사람(者)으로서 保險者라 한다.

② 보험계약자(party insuring)는 보험계약 일방의 당사자로서 자기의 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③ 피보험자 (insured)란

  ꇴ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청구권을 갖는 자이며, 동시에 책임보험에서는 배상의무자(배상책임의 주체)로서의 지위에 서게 되는 자이다.

  ꇵ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 보험의 목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에 붙여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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