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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과 보험

☞ 위험과 보험의 개념정리를 위하여 가볍게 정리하는 페이지입니다.

ꈂ 위험과 보험

보험이란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단체가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할 목적 하에 일정한 금액을 출원, 공동자산을 형성하여 우연한 사고를 당한 단체 구성원에게 재산적 급여를 하는 경제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 구성된 보험은 필연적으로 危險을 매개로 하는 것으로서 保險은 不可分의 관계에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ꈃ 위험의 개념과 유사개념

1. 위험의 개념

   위험이란 잠재해 있는 사고발생 원인의 대기상태로서 우연발생성 내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당연발생성을 포함한 개념이다.

2. 유사개념의 정리

Risk는 일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보험학에서 표현하는 위험과 유사한 관련개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자.

   ꊱ Hazard (危態, 또는 危險 事情)

    어떤 損因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損失의 가능성을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를 말한다.
예컨데 故意, 중과실, 부주의, 관리유지 소홀, 불비한 교통신호나 시설 등.

   Hazard는 다음과 같이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Moral hazard

    손인(損因)발생의 가능성 유발이나 損失를 증가시키는 개인적인 특성 또는 성향.

   예컨대 사기. 횡령성향, 방화벽, 그 밖의 개인의 부정직한 성향 등.

       ② Physical hazard

     어떤 손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손실의 빈도나 심도를 증가시키는 물체의 객관적이며 실체적인 특성으로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상태.
예컨데 주택 내에 휘발성이 강한 물체를 방치하는 경우, 또는 제동장치에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수리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③ Morale hazard

  손실에 대한 발생이나 확대에 무관심 부주의 등을 말하며 행위를 직접 가한 사실은 없지만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관심을 갖거나 주의할 사항을 태만한 경우.  

예컨데 자동차 잠금장치를 소홀히 하는 습성.                          

   ꊲ Perils (損因)

손실(損失)의 원인, 또는 원천 대부분의 보험사고는 손인에 해당함.

예컨데 화재, 폭발, 충돌, 침몰, 풍랑, 접촉, 추락 등을 말한다.

   ꊳ  Loss (損失)                           

     ① 意義

  보험에서의 損失이란 는 우연성 내지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적 ,금전적 손실을 말한다.

  여기에서 損失은 물질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가치저락 또는 자동차의 가치감가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후자는 보험에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데, 그 이유는 損失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損失의 종류

   1) 인적 손실 : 사망, 불구등 신상에 생긴 손실을 말한다.

   2) 재산손실

       ① 직접 손실 : 재산 파손, 도난 등

       ② 간접손실 : 직접적 재산손실로 인한 냉동물의 부패  (재산손실)

                     소득의 감소, 경비의 증가 (순소득의 손실)

   3) 법적배상 손실 : 과실이나 계약위반으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주어 이로부터 생기는 법적 배상책임으로 인한 자산의 손실.  

   4)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하는 損失

      ① 보험계약 대상으로 하는 재산의 직접적 손실

      ②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재산을 사용치 못함으로써 입는 간접적인 손실

      ③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계약자 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손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추가로 드는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입는 損失.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하는 損失은 대부분 직접적인 損失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가 특별히 원하는 경우 간접손실이나, 추가경비도 특약에 의하여 부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화재보험약관의 경우는 주로 직접손실(Direct Loss)에 대하여 부보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 화재로 인한 직접 損失

        ○ 화재로 인한  소방손해

        ○ 화재에 따른 단기간의 피난손해 등이 그 예이다.

      화재로 인한 간접손실 (Indirect Loss 또는 Consequential loss) 중 기업휴지 보험의 경우, 공장의 소실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케 되었을 때 추가경비지출이 필요하게 되는 데 이런 형태의 손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 美國의 추가경비 보험이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중단보험이나 추가경비보험을 특약 내지는 표준화재보험약관에 추가한다. 

◐ 보험용어정리 참조바랍니다. 

  ☞ 간접기업휴지보험( contingent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C.B.I. )

  ☞ 기업휴지보험

   ꈄ 위험의 성질에 따른 분류

1. 객관적 위험, 주관적 위험

  가) 객관적 위험

     확률상 손해로부터 사실상의 손해로의 상관적 변형, 즉 통계적 확률로 측정 가능한 위험을 말한다.

  나) 주관적 위험

     개인적 정신적 태도 또는 심리상태에서 발생되는 정신적 불확실성의 양태로서 주관적 위험의 측정은 사실상 불가능함.


2. 순수위험, 투기위험

  가) 순수(Pure) 위험

    이익의 발생가능성은 없고 손실의 가능성만 있는 위험으로 담보대상이 되는 위험  

  나) 투기(Speculative) 위험

    손실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익가능성도 포함하며 인위적으로 창출되는 위험으로서 보험의 대상이 아님.

ꈅ 보험의 대상으로서 위험이 갖추어야 할 성질

(☞ 보험개념의 정의에서 보험의 대상이 갖춰야 할 요건을 찾아보자.) 

1. 의의

  위험이란, 사고발생의 가능성 또는 손해발생의 가능성으로 해석한다.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라는 말에서 보듯이  위험은 보험의 본질이다.

  이러한 위험은  보험의 담보대상으로서 위험이 갖추어야 할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담보위험에서 배제되거나  면책위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보험의 담보대상으로서 위험이 갖추어야 할 성질

가. 우연한 위험이어야 한다.

  우연한 위험이란,  보험사고 발생여부, 시기, 범위가 우연하다는 것이다.

나. 객관적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이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발생 가능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만이 갖는 주관적 위험은 담보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주관적으로 불확정한 위험이어야 한다.

  소급보험의 경우 객관적으로 확정된 위험이라도 계약자의 주관적으로 불확정한 위험이라면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 동질의 위험이 다수 있어야 한다.

  동질의 위험이 다수 존재하여야  대수의 법칙에 따라  보다 정확한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다.

마. 확률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확률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여야  보험료를 갹출할 수 있다.

바. 위험의 크기

  보험제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위험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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