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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관리론

☞ 경제주체 들이 위험으로 부터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위험관리의 경제기법과  거기에서 발전하는 보험제도의 이론을 같이 살펴보자.

1. 의의 및 위험관리의 필요성

  위험관리란 경제주체가 처하고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적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위험에 기인한 불이익한 결과를 극소화시키려는 일련의 기업활동의 과정이다.

2. 위험관리의 단계별 관리

   가) 제1단계 : 위험확인

     기업활동의 전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 제2단계 : 위험측정

      제1단계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예상위험의 발생빈도 및 손해액을 측정하는 과정이며 만약, 보험자 측면에서 이를 잘 활용한다면 보험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도 있다. 再保險者나 해상보험 등의 기업보험자는 이러한 위험관리 기법 중  PML기준을 사용하기도 한다.

잠깐 쉬어가기 

◈ PML기준 (기출)

保有의 기준의 하나로 정상적인 사정 또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참작하여 보유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데 정상적인 공유소방관리를 전제로 하여 화재라는 특정위험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 PML이 되며 전문적인 기술자의 검사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결정하여 인수액 내지 보유액의 결정요소로 삼게 되는 것이다.

  다) 제3단계 : 위험의 처리 (빈출)

    위험의 대비방법중 위험관리에 대한 최적 기술의 선정 단계로서 위험의 발생빈도 및 손해액의 대소에 따라 그 처리가 달라진다. 아래에서 그 처리방법을 잘 살펴보자. 이 부분에서 많이 기출되고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1) 위험빈도는 적고, 손해액도 적은 경우의 처리 (빈출)

     손실이 적은 케이스이므로 자기 스스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의 자기인수 내지는 위험의 보유, 자가보험의 이용, Deductible, 소손해면책... 등을 이용하여 위험에 대처하기도 한다. 각각의 소타이틀 들이 언제든지 출제가 가능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 위험빈도는 빈번하지만, 손해액이 적은 경우의 처리

  위험의 인수(보유), 위험예방(안전교육, 위험방지시설 설비 등의 사전조치) 위험감소 등의 사후조치가 요구됨. 비교적 이러한 소극적 방법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위험의 처리 방법이다.

  물론, (1) (2) 는 보험이용이 거의 불필요한 경우의 처리이다.

  ※(3) 위험빈도는 적으나, 손해액이 큰 경우의 처리

  위험의 전가 내지는 위험을 제3자에게 부담케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도 한다.

  ( 기출 : 계약상배상책임, 공동보험, 재보험 등 )

  그러나 경제주체들이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등의 적극적이 대처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3)단계의 위험관리 유형에서 경제주체들이 효율적인 위험의 대처방법으로서 보험이라는 제도의 수요욕구를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여건 하에서 보험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보험상품 등이 등장함으로써 오늘날 책임보험 같은 포괄적인 위험까지 담보하는 상품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위험관리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경제활동으로 파생되는 위험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경감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보험제도라는 존재와 거기에 대한 의존으로서 보험제도가 기여한 바는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보험조항, 공동보험조항, 보상한도의 설정 등으로 계약자와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위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보험자측의 위험관리 기법)        

   (4) 위험빈도 많고, 손해액 큰경우의 처리

위험의 전가, 위험 회피, 위험감소 등 이용할 수 있겠지만 특약으로 부보는 가능하다. 

라) 제4단계: 위험평가 및 통계화관리

   위 성과에 따라 지속적 관리 및 통제 등을 일원화하여 경영활동에 반영하고 경영상의 지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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