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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와 표시 (warranty. to cover, to pay)

  잠깐 용어 정리

☞ 담보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하나는 “to cover”인데 이는 보험자가 담보위험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warranty"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하거나 또는 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명백한 사항이다.

담보위험, 담보기간, 담보손실, 담보이익, 담보범위의 확장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to cover"의 의미이고, 명시담보, 묵시담보, 담보위반 등의 담보의 표시를 의미할 때에는 ”warranty"라 할 수 있다.


ꈂ warranty

담보(warranty)라 함은 피보험자가 어느 특정의 사실을 행하고 또는 행하지 않는 것 또는 어느 조건을 만족시킬 것을 약속하고 또는 특정의 사태의 존재를 지정 또는 부정하는 약속적 담보(promissory warranty)를 의미한다.


담보에는 법률에 의하여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묵시담보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명시담보가 있다.   


보험에서의 warranty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지켜야할 명백한 약속. 즉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하거나 또는 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warranty도 보험계약상의 조건이 된다


ꈃ warranty의 표시

(1) 명시담보 (express warranty)

명시담보는 영국계약법상의 개념으로 보통 당사자가 계약의 주가 되는 목적에 부수하여 특정한 사항을 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험계약에 관하여 말하면, 보험증권 또는 첨부서면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해석되는 묵시담보(implied warranty)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되거나 또는 보험증권의 일부를 이루는 첨부서면에 명시됨으로써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종류의 담보이다.


(2) 명시조건 (express condition)

영법상의 개념으로 묵시조건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권과 일체를 이룬다는 것이 표시된 부속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을 말한다.


(3) 묵시담보(implied warranty)

영국 해상보험법상 해상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하여 미리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인데, 이 조건은 계약상 명시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선박의 堪航性(감항성)담보(동법 제39조․제40조2항) 및 해상사업의 적법성담보(동법 제41조)의 두 가지가 있다.

담보의 위반이 생긴 날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면책된다(동법 제33조3항).


  (4) 묵시조건(implied condition)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는 “위험개시에 관한 묵시조건”이라는 표제로, 항해보험에 관하여는 항해가 상당한 기간 내에 개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묵시조건이 존재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5) 담보위반 (breach of warranty)

담보에는 명시담보와 묵시담보의 두 가지가 있다. 그 어느 것을 불문하고 담보는 고지 및 표시와 더불어 보험자의 보험인수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정확히 이를 구비. 충족하여야 한다. 만약 이것을 구비. 충족하지 못하면 담보위반 시부터 보험자는 위험부담책임이 해제된다.


(6) 담보와 고지의무

  담보는  보험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조건인데 반하여, 고지의무는 보험료 산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하지 않을 의무이지 계약의 내용을 아니다.

담보위반은 보험자의 의사표시 유무와 관계없이 보상책임이 해제되나, 고지의무위반은  보험자가 입증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담보위반은 위반사항이 위험의 증가와 관련이 없어도  보상책임이 없게 된다.

그러나 고지의무위반은 피보험자가 의무위반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면  보상책임을 진다.


ꈄ to cover 의미의 담보

1. 담보와 보상

(1) to cover

  담보란,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이다. 보상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인 급부가 아닌 관념적 급부라고 한다.

  ① 담보위험

그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겠다고  보험자가 약속한 위험이다.

  ② 담보기간 : 보험자의 책임기간이다.

  ③ 담보손실 :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속한 손실이다.

  ④ 담보재산 :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속한 재산이다.


(2) 보상

보상한다는 것은 “to pay"로 표시한다.  이는 담보위험으로  담보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적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현실적 급부라고도 한다.


2. 담보의 표시

  담보위험, 담보기간, 담보손실, 담보재산 등은  계약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약관이나 보험증권에 기입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ꈅ 담보범위의 확장 (extension of coverage)

1) 의의

  보험계약자가  보통보험약관이나 특별보통보험약관의 규정보다 더 광범위한 담보를 희망할 경우 특별약관에 의하여 담보위험, 담보기간, 담보손해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2) 담보범위 확장의 필요성

  보통보험약관에 의한 기본담보는 담보의 범위가 국한되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특별약관에 따라 담보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게되었다.

이러한 담보범위의 확장은 보험계약자의 이중계약의 번거로움과  중복보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3) 담보범위의 확장에는, ①담보위험종류의 증가, ②보험기간의 연장, ③보상손해범위의 확대 등이 있다.

  ① 담보위험종류의 증가

화재보험에서 화재에 부대하여 폭발, 지진, 풍수해 등의 위험을 담보하던가, 적하보험에서 도난, 불착, 부족, 파손, 누손, 汗損, 자연발화, 유지, 흙탕, 다른 화물과의 접촉, 오지손해 등의 위험을 추가 담보하던가 포괄적으로 전손 담보를 하는 것.


  ② 보험기간의 연장

  기간보험에서는 그다지 예를 찾아 볼 수 없으나, 원래 항해중의 위험을 담보하도록 되었던 해상보험이 창고간 약관에 의해 육상수송 중 위험을 함께 담보하는 것이 그 예이다.


   ③ 손해보상범위의 확대 

  화재보험에서 임시생계비나 휴업에 의한 이익상실손해를 보상하던가 적하보험에서 소손해면책의 규정을 배제하여 손해율의 대소에 관계없이 손해를 보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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