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xlife

반응형

손해보상과 이득금지의 원칙

☞ 더도 덜도 아닌, 그저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한다는 보험자의 의지는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이러한 대원칙을 지키기 위한 다각도의 보험자의 노력! 너무나 중요한 타이틀이므로 준비가 잘되어야 한다.

본 타이틀이 피보험이익과 함께 정리된다면 손해보험이론 중 약70%가 이해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ꈂ 序

   손해보험계약에서 손해보상의 원칙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입은 경제적 손해에 대하여 실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대전제를 말한다.


이 원칙은 손해보험의 본질과 보험단체의 형평을 유지하고 발생 가능한 도덕적 위험을 강하게 견제코자 함이다.


손해보험에서 이러한 손해보상의 원칙이 실현되어 지지 않는다면 보험의 본질이 크게 훼손됨은 물론, 보험의 존재 가치마저도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보상의 원칙은 손해보험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종사자 및 계약자 측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ꈃ 피보험이익과 이득금지의 원칙

1. 의의

  피보험이익이란,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게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상법에서는 이를 보험계약의 목적이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668조) 피보험이익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評價)한 것이 보험가액이다.

  따라서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인 보험가액의 기능은 실손보상 또는 이득금지의 판정 기준이 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2. 피보험이익 가액의 손해보상의 실현기능

  (1) 보험자 책임범위의 결정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인 피보험이익가액(보험가액)은 보험자의 법률상 최고보상한도액으로서 계약상의 최고보상 한도인 보험금액과 비교하여 보상의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이득금지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


  (2) 초과, 중복, 일부보험에서 손해보상의 기능

  재물보험의 피보험이익의 평가로 나타나는 초과, 중복, 일부보험 등에 대하여 보험금액과 비교함으로써 손해보상의 원칙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상법도 이러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상법 669,672,674조)


  (3) 도덕적위험의 견제기능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을 한도로 보상하기 때문에 이득이 발생하지 않아 인위적 사고유발을 방지할 수 있다.


ꈄ 보험자 대위

1.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상법682조)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682조)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잔존물대위(상법 681조)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경우,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3. 보험자대위 규정취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에게 구상(대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가 잔존물을 취득하거나, 또는 자신의 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으므로 법률이 보험자에게  보험단체의 균형보호를 이유로 인정한 권리이다.


ꈅ 실손보상을 위한 제원칙

1. 실제현금가치 실현의원칙

  (1) 의의

   보험의 목적 또는 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물의 현존가치를 실제현금가치라 한다.

  상법에서는 손해액의 산정에 관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사고당시의 현금가치 실현을 규정하고 있다.


  (2) 실제현금가치와 이득금지의 원칙

  일반적으로 실제현금가치는  대체비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실제현금가치는 실손보상의 기준이 된다.


  (3) 실제현금가치 실현의 효용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원상회복이상을 요구할수 없고,  보험자는 원상회복 이하의 보상을 할 수 없다.


  (4) 예외

  신가보험, 협정보험가액과 진정한 가액과의 차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하고 있다.

2. 신구교환 차익공제 (New for old)

  (1) 의의

  보험의 목적이나 배상책임에서  피해물이 분손으로 중고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하여 부분적 개선의 효과만큼 경제적 이득이 생긴 경우 그 차익을 공제하는 것을 “신구교환 차익공제”라 한다.


  (2) 산정방법 및 이득금지의 원칙

  재조달가액에서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액을 공제한 차익이 신구교환차익이며, 이의 공제는 경제적이득 발생을 억제한다.


  (3) 실무에서의 적용

  실무에서는 신구교환차익의 유무와 그 차익평가가 곤란하여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하지 않고 있다.


  (4) 보험종목에서 적용

    ① 화재보험

  건물의 일부를 신재료로 수리하여 그 건물의 가액이 증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한다.


    ② 자동차보험

  지정된 주요부품에 한하여 공제한다. 예컨데 엔진, 트랜스미션, 스티어링기어박스, 화물차의 캐빈(cabin), 냉동차의 탑 등의 교환시에 공제하고 있다.


  (5) 예외

  신가보험의 경우에는 손해발생당시의 신조달가액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신구교환차익을 공제하지 않는다. 예컨대 기계, 기관보험이 그 예이다.


ꈆ 손해보원칙의 예외

1. 신가보험

  신가보험의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신조달가액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신구교환차익을 공제하지 않는다. 예컨대, 기계기관보험이 그 예이다.


2. 보험가액 불변경 주의 보험

   보험가액의 평가가 용이한 시점의 보험가액을  전체 보험기간의 보험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금액의 산정이 용이하나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


3.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반 재물보험과는 달리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담보의 성격상 원상회복이 더욱 강조되므로 신구교환차익 및 감가액의 공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효과 만큼 소규모의 이득이 발생할 수도 있다.


ꈇ 손해보상의 실현을 위한 보험기능

1. 타보험약관조항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이익이 동일한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제한하여 손해보상의 원칙을 실현한다.


2.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의 구속력.

  손해보상의 원칙은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 즉, 보험자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할 책임을 지고, 보험계약자 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이상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손해보험의 합리적인 운용

  손해보상 원칙의 목적은 이득금지의 원칙을 실현함으로써  도덕적위험을 방지하여  손해보험 경영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ꈈ 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손해보험계약에서  손해보상 원리의 실현으로서 실손보상의 원칙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입은 경제적 손실만을 보상한다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손보상의 예외라 할 수 있는 보험이 있어 이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할수 있으나, 이 역시도 사고발생의 때와 곳에 의한 법정보험가액에 의하거나, 적극적인 감가액 공제 등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손해보상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