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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위험과 위험관리

☞ 보험은 우연성을 전제로하는 매우 특이한 상품이다. 그러므로 이런 우연성의 전제는 보험계약자의 당사자, 특히 계약자 측에 강한 신의 성실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보험자는 늘 이러한 보험의 모순을 견제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


ꈂ 序

도덕적 위험이라 함은 실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사람의 정신적, 심리적 작용과 관련된 위험으로서 주관적위험 또는 인위적위험이라고도 하며 객관적위험에 대하는 개념이다.


보험은 보험사고라는 우연성을 전제로 하므로 이로 인한 보험에서의 도덕적 위험의 개연성은 늘 상존하며 보험의 구조상 도덕적위험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 관계자들의 신의성실성에 기한 보험계약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며, 도덕적위험에 대한 보험자의 대처와 그에 따를 보험자의 위험관리기법이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다.

만일 도덕적위험이 방치한다면 보험단체는 그 균형의 유지가 어려워 보험료의 증가, 우량위험의 이탈 및 보험사업의 경영누적 등의 악영향으로 보험제도의 존립에 위험이 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Moral Risk에 대한 보험자의 위험관리의 필요성은 보험제도의 전반에 걸쳐서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ꈃ 위험관리의 절차

1. 위험관리의 개념

    위험관리란 경제주체가 처하고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적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위험에 기인한 불이익한 결과를 극소화시키려는 일련의 기업활동의 과정이다.


2. 위험관리 절차

  (1) 언더라이팅을 통한 위험요소 확인

     보험계약 체결 당시 충분한 기간을 통하여 부보위험의 대상에 대한 위험요소를 면밀히 검토, 조사한다.

  (2) 위험의 측정

    손해 발생시, 손해액의 조사 및 평가, 손실의 빈도 등을 조사 측정함으로써 후일 평가의 자료로 한다. 

  (3) 위험의 처리

손해에 관한 조사 후, 면부책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결정하여 처리한다.


ꈄ 도덕적위험의 개념과 분류

1. 의의

  도덕적 위험이라 함은 실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사람의 정신적, 심리적 작용과 관련된 위험으로서 주관적위험 또는 인위적위험이라고도 하며 실체적위험 또는 객관적위험에 대하는 개념이다.


2. 분류

  (1) 도덕적 위태 (Moral hazard)

손인으로부터  손해발생 가능성의 유발 또는 증가시키는  개인적, 주관적, 심리적 특성.

(2) 물리적 위태 (Physical hazard)

손인으로부터  손해발생 확대나 손상성을 증가시키는  대상물의 물리적 특성.

(3) 정신적 위태 (Morale hazard)

손실에 대한 부주의 또는 무관심. 예컨데, 자동차 키를 꽂아 놓고  노상에 주차시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ꈅ 도덕적위험에 대한 보험이론

1. 최대선의의 원칙

  보험은 그 구조적인 특성상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상품으로서 가입자의 사행성의 심리가 항상 병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당사자에게는 다른 어떤 상품의 계약보다 더 특단의 신의, 성실성이 요구되는 원칙을 말한다.

 

2. 실손보상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입은 경제적 손실만을 보상한다는 원칙으로서, 손해보험에서 실손보상의 원칙의 개념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ꈆ 도적적위험으로 나타나는 제유형

1. 손해액의 확대

보험사고 발생 후 일정한 의무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측에 손해방지의무, 권리보존행사의무 등을 두고 있다.


2. 보험사고에 관한 인위성의 개입 (상법 644)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여 도덕적 위험의 개입을 배제하고 있다.


3. AFTER LOSS (당일사고)

손해발생 후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로 초동조사시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


4. 면책위험을 담보위험으로 위장

무면허운전이나 유상운송 등 면책위험을 담보위험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기

실제 발생한 손해를 확대하여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예컨데 의료비의 과다청구, 피해물 수리비에 대한 과다청구 등이다.


6. 배상사고의 경우 가.피해자간의 결탁

보험사고 발생 후 흔히 면책사고를 보상받기 위해 가. 피해자간의 담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ꈇ 도덕적위험 유형에 따른 보험자의 위험관리

1. 도적적위험과 보상책임

  (1) 인위적인 경우

  고의사고는 절대적 면책사유이다. 즉, 공서양속에 반하고,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담보할 수 없다.


  (2) 인위적이 아닌 경우

  부주의의 경우로서 보험종목에 따라 부분면책 또는 보상책임을 달리 한다.


2. 도덕적위험과 보험자의 위험관리

  (1) 필요성

  보험단체의 안정성 유지에 보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보험자의 위험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언더라이팅의 강화

  언더라이터가 위험을 인수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측의 과거 보험금 수령경험 여부,  타보험자의 청약거절 여부 등을 확인하여 도덕적위험 요소를 고려, 인수여부 및 인수조건을 결정한다.


  (3) 총수입 보험료에 관한 금융적인 측면

  수입보험료의 충분성 유지로  지급보험금의 확보를 위하여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4) 보험기간동안의 위험관리

  ① 계약변경사항에 관한 대처

  보험의 목적의 구조변경, 양도 등 위험증가 발생에 대한 계약자 측의 “통지의무 부여”와 보험자의 보험료증액청구 및 해지권의 행사로서 위험관리가 가능하다.

  ② 보험사고 발생시의 위험관리

   1) 초동조사의 철저

도덕적위험의 발견은 보험사고가 현실화 될때 가능하므로 초동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예컨대 보험사기, 악의에 의한 초과, 중복보험 등.


   2) 2보 보고의 적정

보험금의 과다청구, 배상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의무, 부분 면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험금을 결정한다.


   3) 구상권행사의 철저

보험금 지급 후 발생한 보험자 대위권은 철저히 실행한다.


   ③ 가입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1) 보험금 지급에 관한 문제 : 보험금의 과다 청구를 배제한다.

    2)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문제 : 보험사고의 경력에 따라 할인, 할증보험료율                                       을 결정하여 도덕적위험을 억제토록 한다.


3. 계약자와 위험분담 측면의 위험관리

  (1) 공제조항

  소손해면책제도는 소손해를 보험계약자 측에 부담시키므로 소손해에 대한 도덕적위험을 억제한다.


  (2) 공동보험조항 규정

  요구부보비율의 금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 위험을 분산하여  실손보상의 원칙을 실현하여 도덕적위험을 억제.


  (3) 일부보험조항 규정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


  (4) 보상한도, 담보범위의 제한

  보상한도와 담보범위의 제한으로서  이득금지의 원칙을 실현 도덕적위험을 규제.


  (5) 기타 할인, 할증제도

  보험계약자 측의 보험사고에 대한  개인적 성향을 억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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