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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이익 (mortgagees interest)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을 가진 자의 피보험이익.
이는 담보물의 처분 환가에 의한 채권의 보전에 관한 피보험이익이고, 따라서 보험의 목적의 교환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이익이다.
담보이익은 ①.공동해손 또는 구조료의 분담채무의 경우와 같이 채무가 유한책임이기 때문에(상법 제835조 제852조), 담보물의 멸실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에 수반하는 것 및 ②.담보물의 멸실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 채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 담보물의 처분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이익이 상실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그 주되는 채권을 피보험이익의 내용으로 하여 부보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엄밀히 담보이익의 보험이라고 하면 후자를 가리킨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담보권자는 자기의 이러한 담보이익을 자기 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단독으로 부보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의 소유자가 부보하고 있는 보험에 관한 보험금청구권 위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 저당권자특약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의 목적의 멸실이 채무의 소멸 또는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위의 후자에 속하는 담보이익에 관하여는, 보험의 목적이 멸실한다고 하여 과연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또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인가등의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험의 목적이 멸실하더라도 채무자에게는 별도의 책임재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담보이익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보험의 목적의 멸실의 경우 그것으로 인한 피보험자인 채권자의 손해의 존부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하다고 하여 그러한 피보험이익에 대한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영국 해상보험법은 명문으로 담보권자는 채권액을 한도로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이러한 담보이익에 대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채권보전화재보험의 경우와 같이, 피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받으면 채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채권의 보전과 채권자의 이중이득 방지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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