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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제한의 원칙

제정법, 유언, 증언, 등에 앞서 특약적 또는 한정적인 부가문언에 의하여 그것을 확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후자의 적용은 선행하는 특약적인 사항과 동질의 것만을 의미한다고 하는 영국법의 하나의 원칙을 말하며, 보험증권이나 선하증권의 문언의 해석에 많이 채용되고 있는데 이를 동종제한의 원칙이라고 한다.

영문해상보험증권에서는 위험약관 중 일반문언 즉, “ 기타 모든 위험, 멸실 및 불행...” (all other perils, losses and misfortunes...)이라고 하는 말의 해석에 이 원칙이 적용되어 위험약관에 열거된 해상고유의 위험 등과 동종의 위험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 영국해상보험법의 보험증권해석의 원칙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위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적용하여도 상관없다고 보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적용의 가부를 판단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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