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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험(Co-Insurance) 

     1. 의의

단일의 위험을 복수의 보험자가 위험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인수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의 각 보험자를 공동보험자라 한다.  

     2. 공동보험과 유사개념과의 비교

  공동보험, 중복보험, 재보험은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간에 분담하는 측면에서 동일하나, 재보험의 경우 재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 직접 관련이 없고, 중복보험의 경우 복수의 보험증권에 각각 개별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에서 공동보험과 비교된다.

     3. 공동보험의 특징과 간사사의 역할

다수의 보험자가 단일의 보험계약과 보험증권에 각각 자기부담금을 기재하고, 계약체결시점이나 보험기간이 동일한 특징이 있으며, 비용의 절감 및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간사사를 두고 법률상 대리인의 자격으로 일체의 행위를 대행한다.  

     4. 공동보험자의 책임

각 보험자는 증권상에 기재된 자기지분에 대한 책임이 있고, 타 공동보험자 1인이 보험금 지급불능사유 발생시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5. 보험자간의 분담방법

1) 보상방법이 동일한 공동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액비례분담방식을 사용한다.

  ○ 산식: 손해액 × (각자 보험금액 / 각자 보험자의 보험금액의 합계)  

2) 보상방법이 다른 공동보험의 경우에는 독립책임액비례분담방식을 사용한다.

  ○ 산식: 손해액 × (각자의 독립책임액 / 각자의 독립책임액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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