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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배상책임  

1. 의의

  자신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제3자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자신이 인수하는 것을  계약상배상책임이라 한다.  

2. 계약상 배상책임의 유형

(1) 책임 인수조항

계약의 내용에  제3자의 책임을 인수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조항을 말한다.  

(2) 무책 특약

3자의 책임을 자신이 대신 짐으로써  제3자의 책임이 없게 하는 특약을 삽입한다.

3. 보험자의 담보 여부

  보통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일반법, 특별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담보하지만, 우리나라 각종 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제3자와의 계약으로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두어  담보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배상책임을 담보하기도 한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면책을 규정한 이유는 보험계약의 사행성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코자 함이다.  

4. 계약상배상책임의 실례

(1) 임대차계약

   임대인이 임대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지    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2) 물품공급계약

   물품제조업자가 자기 물품의 유통과정에서 도, 소매업자가 제3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대신 지는 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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