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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위험의 경합과 보험자 책임

☞ 原因 있는 곳에 結果 있다! 인과관계 그 오묘한 연결, 그리고 개념잡기.

인정사정 없이 정리하여 버리자. 

ꈂ 序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손인으로 인한 손실의 결과로서 양자의 인과관계를 찾고 거기에서 손실의 발생 원인이 담보된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해발생원인이 복수일 경우, 즉 둘 이상의 위험이 연속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의 보상책임 여부의 결정이 문제인 데, 이러한 문제는 초기 해상보험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학설이 다양하게 시대의 변화와 함께 발달하게 되면서, 육상보험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오늘날 민법상 배상책임 등의 영역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근인주의는 복수로 위험이 경합된 사고의 인과관계에서 단일의 근인을 찾는 것이고, 상당인과관계는 배상사고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복수의 원인 중 가장 상당성이 있는 사실을 그 원인으로 파악하려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점이 있다.  

ꈃ 근인설 (근인주의) (Proximate - cause doctrine)

    1. 의의

      복수의 사고원인 중 하나의 원인을 가지고 보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려는설 (근인이론, 또는 근인주의) 로서 최후조건설, 최유력조건설, 불가피설, 자연성행설, 개   연설 등이 있다.   

    2. 최후조건설

   소급하지 않고 오직 근인(近因), 즉 최후의 위험에만 주목하여 이를 근인으로 보  겠다는 설. 초기의 근인설로서 시간적 근접을 의미한다.  

    ☞복수로 위험이 경합된 경우 최후의 위험이 경미한 경우에는 어떨까? 그래서 아래의 최유력조건설이 등장한다.    

    3. 최유력 조건설

     시간적 근접 여부를 묻지 않고 손해를 발생시킨 위험 중 경험칙상 실제적, 지배적인 위험을 손해의 원인으로 본다는 설이다. 최후조건설의 단점을 보완한 설이다.  

    4. 불가피설, 자연성행설 (70% 이상), 개연설 (50% 이상)

     최유력의 근인 (近因)을 찾기 위하여 그 원인을 어디까지 소급하여 구하느냐의       문제이다. 불가피설은 최유력 조건을 구할 때까지 계속해서 원인을 소급하여야 한다는 설이고 자연설은 70%이상, 개연설은 50%이상 소급하자는 의미이다.  

    5. 근인과 보상책임

     근인원리를 적용함에도 그 근인과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결국 근인원리를 따지는 것은 보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 때문이다.

ꈄ 상당인과 관계설

   1. 의의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 중 객관적으로 보아 선행원인에 대한 후행위험의 결과발생의 예측이 일반적인 경우 그 선행원인을 결과의 원인으로 파악하려는 이론이다.  

   2. 상당인과관계설의 적용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 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상당인과관계설이 발달하였으며, 손해의 원인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원인(近因)에 의해 보험자의 보상책임 여부를 결정하려는 해상보험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육상보험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3. 보험사고의 원인규명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위험만을 보험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그 사고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험자의 보상책임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이다.

    4. 위험의 담보방식과 입증책임

  열거책임주의에서는 보험사고가 열거한 위험으로 발생하였다는 것과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피보험자 측이, 포괄책임주의에서는 면책위험과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보험자 측이 입증해야 한다.  

ꈅ 위험보편의 원칙

    1. 의의

    선행위험이 면책위험이 아닌 한 담보위험으로 인한 제손해를 보상하려는, 오늘날 보험계약자 측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나타난 것을 위험보편의 원칙이라 한다.    

    2. 선행위험이 담보위험이면 후행위험이 비담보위험 또는 면책위험이 내재하더라도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의미. 그러나 면책위험이 선행위험이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없으며, 위험보편의 원칙은 화재보험보통약관, 표준약관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3. 근인설과 위험보편의 원칙과의 관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이 연속해서 복수로 존재할 경우에 근인(近因)에 해당하는 원인을 가지고 보험자의 보상책임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이 근인설이고,

선행위험이 면책위험이 아닌 한, 담보위험으로 인한 모든 손해의 경우에 보상하려는 것이 위험보편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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