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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보험약관조항(Other Insurance Clause)  

     1. 의의

동일한 보험사고로 보상책임을 같이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을 때 보험자간에 분담여부 및 분담방법을 미리 약정하여 놓은 약관을 말한다.

     2. 존재이유

1)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이득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2)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험자간의 손해액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3) 보험자간의 배타적인 약관조항의 해석으로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함이다.   

     3. 타보험의 범위

1) 피보험이익, 담보위험이 동일하고, 보험목적의 범위나 지급보험금산출방법까지 동일한 경우를 동위계약이라 하고, 다른 경우를 이위계약이라 한다.  

2) 피보험이익은 다르나 보험의 목적과 담보위험이 같은 이종계약도 타보험계약에 포함한다.  

     4. 타보험약관조항의 유형

재산, 재해보험에서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타보험계약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손해보상의 원리에 입각하여 보험자간의 분담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분담조항

  (1) 보험금액 비례분할방식: 동위계약에서 주로 사용하며, 손실총액에 대하여 각 보험자가 차지하는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분담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독립책임액 비례분할방식

   이위계약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급보험금 = 손해액 × (각자의 독립책임액 / 각자의 독립책임액의 합계액)”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불분담조항

  (1) 초과액 보상방식

다른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제1차 부담방식

다른 보혐계약의 존부와 상관없이 제1차적으로 자기의 부담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3) 타보험약관금지조항

타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하거나, 타보험계약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만을 담보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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