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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액 ( limit of liability ) 

1. 의의

보상한도액(limit of liability)이라 함은 보험자가 사고발생 시에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를 말한다.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중 1회 또는 1회 이상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상한도는 1회 사고마다 정할 수도 있고, 보험기간 중의 총보상 한도를 정할 수 있다.

2. 효용

보상한도를 제한코자 하는 이유는 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의 범위를 결정함으로써 보험자는 효율적인 보상업무를 시행코자 함이며 계약자, 피보험자 측에게는 발생가능한 도덕적 위험 등을 사전에 방지코자 함인 것이다.

 

3. 방식

일반적으로 물건보험에서는 보험의 목적인 재물의 가액이 있어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한도로 하고, 초과보험인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영국의 기계보험약관 중에는 1사고당 보상한도를 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있음)이나,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의 성질상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즉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담보책임은 특정인의 것이 아니고 불특정인의 재산과 신체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정도의 손해가 일어날지 알 수 없으므로 일정한도액을 정하지 않을 수 없다.

① 분할보상한도 (split limits)

일반적으로 대인배상의 경우는 1인당 및 1사고당의 두 가지 한도액을 규정하게 되고, 대물배상에 있어서는 1사고당 한도액을 정하게 된다.

 

② 포괄단일 보상한도 (combined single limit)

계약에 의하여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을 각기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한도액을 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를 포괄단일한도(combined single limit)라고 하며,

 

③ 총보상한도 (aggregate limit)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기간 중의 총보상한도를 정하기도 하는데, 이를 aggregate limit라고 한다.

 

  해상법상의 선박의 소유자 내지 해상기업관계자의 총체적 책임제한제도 (상법746조 이하)의 경우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등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가리킨다.

이를 책임한도액이라고도 한다.  

4. 재물보험의 보상한도

보험금액이 보상한도이다. 그러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5.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계약에서는 보상한도를 약정하고 있다.

  (1) 단일 보상한도

    ① 한 사람당, 한 사고당 보상한도를 규정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종합보험 대인, 대물배상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② 포괄단일 보상한도                  

   1개의 증권으로 각종의 위험을 각각 개별의 항목으로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상한도, 보험료, 보험자의 책임 등이 개별적으로 정해진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보험증권이다.  

  (2) 총 보상한도

보험기간 중에 보상할 총보상한도액을 정하여  매사고마다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은 보상하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

  (3) 무한책임 (unlimits)

  별도의 보상한도를 정하지 않고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액 전액을 지급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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