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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분야 : 법률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절차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사업의 포괄양도방식에 의한 법인설립

이는 대표자가 별도의 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과 개인기업간에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이 흡수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보통의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동일하나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 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거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법인으로 전환이 완료됩니다. 물론 개인사업장은 폐지하셔야 합니다.

포괄적 양도양수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건물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그 건물을 양수한 사람이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양수한 상태 그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즉, 건물의 용도변경, 인 등의 변동이나 보증금 등 계약내용의 변동이 없을 경우 등으로 모든 것은 그대로 있고 건물명의만 바뀐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양수라고 하며 이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양도 양수하는 것을 보통 포괄적양도양수라고 말하지만, 세법상으로 포괄적양도양수라는 말은 없고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을 "사업의 양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알기 쉽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양도양수를 포괄적양도양수라고 합니다.

(2) 자산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

법인설립당시 현재 개인기업의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자본금을 별도로 납입하는 절차가 없어 자본금(현금)이 없을 경우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자산의 평가는 공인된 감정인이나 공인회계사 등의 감정등을 받아 법원의 인증절차를 거쳐야하므로 법인 설립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고 비용도 일반적인 법인설립 절차보다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3) 법인설립절차

사업에 대한 인ㆍ허가를 취득한 다음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사업자등록신청과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등록 신청 및 법인설립 신고 구비서류

-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정관 사본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1부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비영리법인에 한함) 사본 1부

- 현물출자 시 현물출자명세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장 약도

- 인ㆍ허가 등록증 사본(인ㆍ허가 사업의 경우) 1부

2) 법인설립등기

- 주식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서 성립하며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자본금을 확보하는 방식은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과 현물출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확보하는 방식이 있다.

-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은 3인 이상이어야 한다.

-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 발기인이 확정 된 후 정관작성(상법 제289조, 제290조) 및 공증인사무소에 서 공증한다.

- 창립총회가 종결 된 후 2주 이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법원(본점소 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무사에 의뢰하면 쉽게 처리)

- 설립등기를 위하여 다음 사항은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① 상호 : 사전에 관할 상업등기소에 열람(2~3개 정도 준비)

② 본점소재지

③ 사업목적 :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향후 사업목적도 기재하면 좋다.

④ 자본금 : 일반법인 5,000만원 이상, 벤처기업 2,000만원

소기업은 제한 없음

⑤ 1주의 금액 :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등

⑥ 공공 할 신문 : 일간지0000신문

- 설립등기 소요기간은 전문가에게 의뢰시 통상 2~3일 정도 소요된다.

* 소기업 해당여부는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한다.

3) 정관의 공증(상법 제291조, 공증인법 제62조, 제63조)

- 정관 인증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정관 2부(공증인사무소 보관용 원본1부, 회사보존용 원부 1부)

② 각 발기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③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인감증명 각 1통씩

- 정관의 인증수수료(공증인 수수료 규칙)

①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 이하 : 60,000원

②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 초과 : 그 초과액의 1/2,000을 더하되 600,000원을 한도로 한다.

4) 법인설립등기서류

- 구비서류(대부분 법무사에게 의뢰)

① 각 발기인의 인감도장(인감을 지참 못하면 공증용 위임장과 막도장)

② 각 발기인의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 등본 각 2통

③ 대표이사 신분증 및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1통

④ 감사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1통

- 소요경비(자본금 5천만원을 기준으로 추정)

① 대도시의 경우

등록세 600,000원 교육세 120,000원 채권 50,000원 공증료 130,000 과 기타 수수료와 부가세

② 대도시가 아니거나 사업목적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에 해당하면

등록세 200,000원 교육세 40,000원 채권 50,000원 공증료 130,000과 기타 수수료와 부가세

정부는 2005년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창업 및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후 청와대의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2005년 12월 28일 발표한 정부의 경제목표인 2006년 경제운용방향에 따라 이를 사실상 정책목표로 정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신규창업활성화를 위한 법인의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고 법인의 설립을 쉽게 하기 위한 절차의 간소화 등 각종 제도마련을 하기로 하였다.

이는 상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일로 아직 상법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올해 상반기 중 상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법이 정부안 등 이 내용을 반영한 안으로 개정이 되어야만 최저자본금이 필요 없거나 현재보다 줄어든 최저자본금에 의한 법인설립이 가능해 진다.

상법이 개정되면 이에 따른 시행령이나 각종 변경된 법인설립절차 또한 공고 될 것이다.

컨설팅 분야 : 세무회계

법인세에 대하여

(1) 법인세란

- 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 매 사업연도에 경영활동의 결과로 기업에 유입된 순자산의 증가분에 의한 소득

② 청산소득 : 법인이 해산에 의해 소멸 할 때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토지 등 양도소득 : 정부가 투기지역으로 고시한 지정지역 내에 소재하 는 토지, 건물 및 법이 정하는 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

(2) 신고 방법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세 신고서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 할 수도 있으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HTS를 이용한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편리하게 신고 할 수 있다.

(3) 구비서류

법인세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나. 세무조정계산서(국세청장이 정하는 외부조정 신고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① 3호)

다. 기타 부속서류

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한함.)

위의 첨부서류 중 “가” 및 “나”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004. 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는 외부 조정 신고대상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7항)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9항)

* 개인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

(1)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2) 모든 사업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3) 소득할 주민세를 신고 하여야 한다.

(4) 특별소비세를 내야하는 업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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