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이익의 정의와 요건
Ⅰ. 序 言 [利益이 없으면 保險도 없다(ohne Interesse keine Versicherung)]라는 말이 보이는 것처럼 保險契約에서는 被保險利益(insurable interests)의 관념을 끌어 들여 保險契約의 중심요소로 삼고 있다. 保險契約은 우연한 事故의 발생에 대비하여 경제적인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被保險利益은 射倖契約으로서의 保險契約을 賭博등과 구별하는 데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고 保險契約法上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商法은 被保險利益을 [保險契約의 目的]이라고 표현하고 金錢으로 산정할 수 있는 利益으로 한정하고 있다.(商法 第668條 以下 &sec로 표기함) 그리하여 被保險利益의 관념은 損害保險에 있어서도 金錢으로 산정할 수 있는 利益을 가지고 있는 物件保險에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