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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위험

담보위험이란 보험자가 그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약속한 보험을 말한다.

그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다라는 뜻은 그 위험자체에 의하거나 그 위험을 기과조건으로 하는 불가피한 인과관계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위험으로 인해 생긴다는 의미가 된다.

예컨대 화재위험이 담보된 경우에 화재의 불가피한 결과로서 폭발이 발생했다면 화재에 의한 손해뿐만 아니라 폭발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도 화재를 담보한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로 보아 보상한다(폭발위험담보특약이 첨부되었을 때).

어느 위험담보가 약속되어 있을 때 그 위험을 소급해 보아서 어떤 다른 위험에 기인하는가를 불문에 붙이는 것을 위험보편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면책위험의 불가피적 결과로 생긴 것이고 또 그 위험에 관한 면책약관이 위험담보약관에 수선하는 한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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