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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보기길영민, 박영수 한국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호치민 사무소노동법 제111조 이하에서는 연차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통상적인 근로환경에서 한 사용자를 위하여 12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는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는 5년에 1일 기준으로 증가하며, 12개월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일수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부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