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험조항 (Co-Insurance Clause)
공동보험조항 (Co-Insurance Clause) 1. 의의 전부보험 또는 보험자가 요구한 일정비율 이상으로 부보한 경우의 보험사고에서는 실손해를 보상하지만, 보험금액이 그 이하인 경우 일부보험으로 인정하여 그 부족분의 손해를 피보험자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서 보험자와 가입간의 위험관리를 통한 위험의 분담을 도모한 이론이다. 2. 공동보험조항의 목적 일부보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전부보험을 권장하고자 함이며, 전부보험이나 일부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성 및 수입보험료의 충분성을 유지하여 보험경영의 합리화를 위함이다. 3. 사정방법 요구부보금액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분손의 경우라도 보험금액 한도내에서 실손보상하며, 요구부보금액 이하 가입한 경우에는 요구부보금액에 대한 실제부보금액에 대한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