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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콘텐츠진흥


Ⅰ. 외주제작의 도입 목적과 법·제도

Ⅱ. 외주제작의 현황

Ⅲ. 외주제작제도의 쟁점 및 과제

Ⅳ. 결론


●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는 제작주체(방송프로그램 공급원)의 다원화, 지상파 네트워크 제작부 문 분리를 통한 독립제작사 육성, 방송 제작 시장의 지상파 독점해소를 통해 방송 콘텐츠 시장에 경쟁을 촉진시켜 다양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 공급으로 시청자 복지 제고를 달성하고자 1991년 도입되었음 


● 해외의 경우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는 선진국 중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 고 있음 


● 외주제작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국내 방송영상산업은 외주제작사의 양적 확대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외 주제작사의 질적 성장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존재함 


● 그간 국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외주 의무편성비율과 더불어 특수관계자 외주 편성비율, 주시청시간대 외 주 편성비율이 강제되어 왔음 


● 외주제작 의무편성 제도는 적용 비율만 지속적으로 확대됐을 뿐 전체적인 골격은 변화가 거의 없지만 세 부적으로 보면 외주 의무편성비율을 늘리는 양적 성장 뿐 아니라 외주제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적용되어 왔음 - ‌1994년에는 지상파방송사들이 자회사를 통하여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대량으로 공급받고 있어 정책 실 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순수외주 의무편성비율을 분리 고시하였음 -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시에는 외주편성비율,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주시청시간대 외주편성비율 등 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왔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 방송영상산업백서>에 따르면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1건 이 상의 방송용 영상물 제작을 통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수는 503개 사업체로 전년도 516개보다 13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지상파방송사들이 편성한 외주제작 프로그램들의 비율은 의무비율을 모두 초과 하고 있으며 외주 프로그램들의 편성 비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났음 


● 하지만 외주 의무편성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은 드라마와 같은 특 정 장르에만 집중되고 있으며, 방송편성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외주제작 의무편성 제도의 특성상 외주제 작이 용이하지 않은 프로그램 장르 및 내용적 특성과 계절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방송시간의 일 정 비율을 강제적으로 외주제작편성을 의무화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과거 공정위나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 규제를 장기적으로 폐지 하거나 단계적으로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고, 단계적 축소안으로는 일단 향후 3년간 매년 5%씩 지상파방송의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을 낮춘 뒤, 3년 후 성과를 판단하여 폐지여부를 포함하여 정 책방안 재검토가 논의되기도 했음 


● 그러나 외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와 외주의무편성제도의 전면폐지가 현실성이 낮다 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들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음 


● 외주제도와 관련해 최근 가장 큰 제도변화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주 의무편성비율 제한 규정 폐지임 


● 이에 따라 외주제작 모두 지상파방송사의 자회사들이 독차지하게 돼 외주제작시장이 붕괴될 우려가 제기 되고 있음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수관계자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재하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편성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수외주편성비율을 현행 보다 높이거나 외주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 


● 국회 본회의 통과로 특수관계자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외주제작 편성비율에서 특수관계자 제작 프로 그램이 차지했던 21% 중 추가로 얼마나 외주 의무편성 비율로 반영될 것인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임 


● 또한 FTA 등의 체결로 외국계 자본들이 국내 외주제작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시대가 열린 상황에서 국내 지상파방송사들에 대한 방송편성 정책이 궁극적으로 국내 방송제작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이후 내용: 첨부파일 참조



방송 외주제작 25년의 성과와 과제_KOCCA_1506 (Ser. Z4 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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