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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소독점주의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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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1. 개념과 법령


요지 :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란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한을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형소법246).
형벌권의 국가로의 집중과 재판의 방법이 규문주의로부터 탄핵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이 결합되어 근대국가에서는 기소독점주의가 보편화되었다.
이 독점주의의 장점은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는 검사가 범죄·범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사회적 경향 등에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불기소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통일적기준에 의하여 공평하게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 공소권행사의 적정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반면에 검사가 독단·전단에 빠질 위험이 있고, 특히 정치적 세력과 직접 결합될 때에는 용이하게 독선화할 수 있다.
여기에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기소독점에 대해서 몇 가지 그의 시정·억제를 도모하고 있다.
즉 재판상의 준기소절차제도를 두어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관하여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였고, 또 고소·고발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특히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였다(형소법258①·259).
이 이외에 고소·고발사건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검사 직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검찰10).
기소의 전제가 되는 친고죄의 고소, 특별한 고발 등도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일종의 제한을 가하는 작용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졌으나 기소를 할 것인가 또는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먼저 법률이 일정한 전제조건을 정하여 두고 이에 적합하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조건에 적합하는 외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임의재량하에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것이다.
전자를 '기소법정주의'라 하고, 후자를 '기소편의주의'라 한다.
전자의 특징은 획일적이고 형식적이므로 기소의 기준이 명확하고 범죄와 형벌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으나, 반대로 후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가미할 수 있고, 기소의 기준에 탄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일단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공소의 취소를 인정하는 제도를 기소변경주의(형소255①),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기소불변경주의라는 것이 있다.
이러한 제도도 각각 편의주의와 법정주의의 연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형법에 있어서의 개선형과 응보형의 대립과 나아가서 근대학파와 고전학파라는 이른바 학파의 대립에까지 소급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일방의 장점은 타방의 단점이 되므로 어느 것을 우월하거나 절대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원칙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단점을 제거하기 위한 충분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는 표준으로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형51)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형소247①) 기소편의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는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소편의주의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개념과 반대되는 것으로 기소법정주의가 있는데, 이것은 검찰관의 기소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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