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보험약관조항 (Other Insurance Clause)
타보험약관조항(Other Insurance Clause) 1. 의의 동일한 보험사고로 보상책임을 같이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을 때 보험자간에 분담여부 및 분담방법을 미리 약정하여 놓은 약관을 말한다. 2. 존재이유 1)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이득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2)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험자간의 손해액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3) 보험자간의 배타적인 약관조항의 해석으로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함이다. 3. 타보험의 범위 1) 피보험이익, 담보위험이 동일하고, 보험목적의 범위나 지급보험금산출방법까지 동일한 경우를 동위계약이라 하고, 다른 경우를 이위계약이라 한다. 2) 피보험이익은 다르나 보험의 목적과 담보위험이 같은 이종계약도 타보험계약에 포함한다. 4. 타보험약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