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시행 개정세법 주요내용
Ⅰ.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분야 1.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2.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원칙 명확화 3. 국세청장의 통계자료 작성 및 제공의무 신설 4. 독촉장등 발부 최저 금액기준 마련 5. 관허사업 등 계약대금 수령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완화 6.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 Ⅱ. 소득세제 분야 1.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조정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3.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4.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 5.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 6. 성실납세제도 도입 7.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및 일몰연장 등 8.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9.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관리 강화 10.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원 11. 과학기술인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