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Ghana) 건설사업 관련 제도 – 건설업 허가 & 등록
가) 허가제도
○ 가나의 건설업제도는 다양한 국내법과 법령, 지방정부 규약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 건설허가 및 면허, 등록을 관리하는 총괄적인 법률은 없음
- 건설공사 수행 관련 국내 법규는 다음 3가지 기준에서 명시됨
① 수자원주택부(MWRWH)의 건축ㆍ토목공사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the Classification of Contractors for Building and Civil Engineering Work
② 수자원주택부(MWRWH)의 전기ㆍ배관공사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the Classification of Electrical and Plumbing Contractors
③ 가나표준위원회(Ghana Standard Board)의 건설자재 및 숙련인력 표준기준
National Standards on Building Materials and Workmanship
○ 건설허가를 관할하는 행정부서는 분산되어 있고 프로젝트의 유형에 따라 상이
- 공공부문에서는 수자원주택부의 공공사업부(Public Works Department)와 산하기관인 TIC(Technical
Services Center), AESC(Architectural & Engineering Services Corp)등이 건설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기술평가와 심사업무 담당
- 전력, 도로, 항만 등 인프라부문을 관할하는 정부 산하기관의 기술부서가 공공공사의 기술적인 측면을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
- 주택건설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의회가 건설허가권을 보유
- 외국투자자가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 가나투자센타(Ghana Investor Center)가 지방의회를 포함한 관할
당국으로부터 필요한 허가 및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적으로
외국투자자가 필요한 건설허가 및 면허를 취득하는데 따르는 행정 절차적인 부담은 줄어들지 않음
나) 등급분류
○ 가나는 건설업체 등급분류 시스템을 적용
- 건설공사를 수행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공사수행 이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 수자원 공공건설 및 주택부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데,등급분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문서를
등급분류증명국(Construction Classification Certificate Department)에 제출하고 등급분류증명서를 받을 수 있음
①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② Certificate to Commerce Business
③ Valid Tax Clearance Certificate
④ Valid VAT Registration Certificate
⑤ Valid SSNIT Clearance Certificate
- 통상 처음 설립된 업체는 D등급이 주어지는데,장비를 추가 확보하고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가 늘어나면
상위등급 신청 가능
○ 부처별 등급분류
- 도로교통부(Ministry of Road and Transport)는 기준에 따라 업체의 등급을 A, B, C 그리고 S등급으로 분류
- 반면 수자원 공공건설 및 주택부는 업체의 등급을 D와 K로 구분
∙ 업체들은 기술력, 경영능력, 재무상태, 과거실적 및 장비 및 플랜트를 기준으로 재정등급을 1, 2, 3
그리고 4로 구분. 시공업체들은 이들 부처에 등록할 수 있으며, A2, B2, C1 그리고 D2, K3등으로 분류
- 분류과정은 6단계로 추진되며 Chief Director, technical sub-committee, classification committee가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