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xlife

반응형

가나(Ghana) 건설사업 관련 제도 – 건설업 허가 & 등록

 

가) 허가제도


○ 가나의 건설업제도는 다양한 국내법과 법령, 지방정부 규약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 건설허가 및 면허, 등록을 관리하는 총괄적인 법률은 없음

- 건설공사 수행 관련 국내 법규는 다음 3가지 기준에서 명시됨

① 수자원주택부(MWRWH)의 건축ㆍ토목공사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the Classification of Contractors for Building and Civil Engineering Work

② 수자원주택부(MWRWH)의 전기ㆍ배관공사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the Classification of Electrical and Plumbing Contractors

③ 가나표준위원회(Ghana Standard Board)의 건설자재 및 숙련인력 표준기준

National Standards on Building Materials and Workmanship

 

○ 건설허가를 관할하는 행정부서는 분산되어 있고 프로젝트의 유형에 따라 상이

- 공공부문에서는 수자원주택부의 공공사업부(Public Works Department)와 산하기관인 TIC(Technical

Services Center), AESC(Architectural & Engineering Services Corp)등이 건설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기술평가와 심사업무 담당

- 전력, 도로, 항만 등 인프라부문을 관할하는 정부 산하기관의 기술부서가 공공공사의 기술적인 측면을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

- 주택건설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의회가 건설허가권을 보유

- 외국투자자가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 가나투자센타(Ghana Investor Center)가 지방의회를 포함한 관할

당국으로부터 필요한 허가 및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적으로

외국투자자가 필요한 건설허가 및 면허를 취득하는데 따르는 행정 절차적인 부담은 줄어들지 않음




나) 등급분류


○ 가나는 건설업체 등급분류 시스템을 적용

- 건설공사를 수행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공사수행 이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 수자원 공공건설 및 주택부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데,등급분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문서를

등급분류증명국(Construction Classification Certificate Department)에 제출하고 등급분류증명서를 받을 수 있음

①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②     Certificate to Commerce Business

③     Valid Tax Clearance Certificate

④     Valid VAT Registration Certificate

⑤     Valid SSNIT Clearance Certificate

- 통상 처음 설립된 업체는 D등급이 주어지는데,장비를 추가 확보하고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가 늘어나면

상위등급 신청 가능

 

○ 부처별 등급분류

- 도로교통부(Ministry of Road and Transport)는 기준에 따라 업체의 등급을 A, B, C 그리고 S등급으로 분류

- 반면 수자원 공공건설 및 주택부는 업체의 등급을 D와 K로 구분

∙ 업체들은 기술력, 경영능력, 재무상태, 과거실적 및 장비 및 플랜트를 기준으로 재정등급을 1, 2, 3

그리고 4로 구분. 시공업체들은 이들 부처에 등록할 수 있으며, A2, B2, C1 그리고 D2, K3등으로 분류

- 분류과정은 6단계로 추진되며 Chief Director, technical sub-committee, classification committee가 관여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