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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수입신고- Imported 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가. 담당 관청
외국 화장품의 베트남 내 수입을 위해서는 화장품수입신고 등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화장품수입신고는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관리국 (Medicine Department – Ministry of Health) 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등록절차는 직접 방문 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http://congbomypham.cqldvn.gov.vn/Pages/homepage.zul

나. 필요서류
화장품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베트남 실무상 수입하고자 하시는 화장품에 따라 이하에 기재된 서류 목록 외에 추가로 자료제출이 요구되거나,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의 경우 영사확인이 필요한 서류도 있으며, 서류마다 관련 담당자 또는 대표자의 서명, 날인 및 간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수입하고자 하시는 제품의 신고를 위해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ㅇ 필요서류
- 식약청 발급 제품안내서
- 베트남 유통법인에 유통권을 부여하는 문서
- Certificate of Free Sale
- 유통사의 사업자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 화장품 권리자의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 성분함량표
- 안정성 평가서, 효과성 평가서
- 각 성분에 대한 설명서
- 화장품용기제조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다. 소요기간

화장품수입신고의 등록은 서류제출일을 기준으로 10영업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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