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1. 의의 피보험자의 고유의 권리인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있는데 이를 보험금청구권의 양도라 한다. 이러한 보험금청구권의 양도는 보험의 목적의 자체의 양도와는 다른 바. 이는 보험목적의 양도는 피보험자의 지위가 이전되는데 비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양도는 청구권만 이전되는 것이지 피보험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법적성질 처분이나 압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 최저보험금 등은 압류 또는 양도가 금지됨. 3.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의 유형 ① 보험금 청구권의 질권 설정 1) 질권의 의미(민법329조) 질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가 제공한 목적을 점유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 타채권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