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수산부는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수산물 검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함
- 2021 년 6월 태국 수산부는 수산물 수출입 허가 및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산하 어류검역 및 어선검사과 (Fish Quarantine and Fishing Vessels Inspection Division, FFID)에 수입 수산물 검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함
태국 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수산물 공급체인 안정화를 위해 불법적인 수산물 수입을 엄격하게 검사하고 국제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할 계획임
전염병 우려로 수입이 중단되었던 인도산 새우 수입이 재개되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당국은 ‘2017년부터 인도산 새우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인도의 식품안전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인도산 새우 수입 재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응함
지난 2017년, 태국으로 수입된 인도산 새우에서 전염성근괴사증바이러스Onfectious myonecrosis virus, IMNV)가 검출되면서 검역당국은 질병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산 새우 수입을 금지한 바 있음
태국 어류검역 및 어선검사과는 위생검사, 원산지검증 등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예정임
- 태국 수산부 발표에 따라 어류검역 및 어선검사과는 가공시설에 반입되기 전인 운송단계에서부터 수산물의 오염 여부 및 위생상태에 대한 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태국 수산부가 고시한 「어업에 관한 태국 왕실 조례(Royal Ordinance on Fisheries)J의 수산물 공급체인 추적성 검사 규정에 따라 수산물 수출입업체에 어획증명서 또는 합법적인 어업을 통해 수산물을 획득했음을 증명하논 문서 제출이 요구됨
또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검증과 관련하여 수출국의 관할당국을 통해 발급받은 생산 및 수출 허가와 관련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음
태국 '어업에 관한 태국 왕실의 조례' 90조
1.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업일지를 작성하고 수산부에 제출해야 함
2. 환적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수산물 환적 문서를 작성하고 수산부에 제출해야 함
3. 어항(潤港)의 소유자 또는 어시장 사업자는 수산물 구매 문서를 작성하고 수산부에 제출해야 함
4. 3항에 규정된 관계자로부터 수산물을 구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인도할 때 수산물 구매 문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함
5. 수산물 생산업자 또는 가공업자는 태국 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규정에 따라 추적성 검사를 위한 문서를 준비해야 함
6. 수산물 수출입업자는 어획증명서 또는 합법적인 어업을 통해 수산물을 획득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수산부에 제출해야 함
출처: 태국 수산부 홈페이ÃI(www4.fisheries.go.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