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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주택 입주자격기준 대폭 완화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121일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11 21()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

 

  연간 5만호의 주택을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최근 청약율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신혼부부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2개월을 6개월로, 납입회수 12회를 6회로 단축하고, 무자녀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 소형분양주택(60㎡ 이하)과 공공건설임대주택(85㎡ 이하)에 한해 입주자신청요건 중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맞벌이의 경우 100% 이하 → 120% 이하)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으나 사업장내 잔여토지 매도를 거부하는 알박이에 대응, 매도청구(알박이) 소송 중 입주자모집 개선

 

     * 지난해 알박이 문제점 해소를 위해 대지면적의 80% 이상 대지에 대한권원 확보시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시가에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입주자 모집은 불가 (주택법 제16조 및 제18조의2)

 

   - 알박이 방지와 신속한 사업진행 취지에 따라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치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차원에서 동탄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내 건설주택을 외국인에게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주거단지조성 계획을 기재부와 합의)

 

     * 현 제도에서 법인에 대한 주택 공급은 원칙상 불가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특별 분양 규정이 있으나, 타 특별분양 대상인 국가유공자 등과 공급량의 10% 이내에서 배당(동규칙 제19조제1항제122)받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주택이 턱없이 부족

 

  공익사업에 주택을 제공(철거)한 자에게 이주대책용 주택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건설공급하는 것 외에 알선할 경우 주택자에 공급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소

 

   - 공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매각한 택지에 다른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도 유주택자에게 공급(알선)을 허용 단, 85㎡ 이하 주택에 한정

 

  공공기관이 주간사로 설립한 투자회사(SPC)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33만㎡ 이상 사업시행시 철거주택소유자에 주택공급을 허용하되 85㎡ 이하의 주택에 한정

 

   - SPC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이주대책 (철거민에 대한 주택공급)을 세울 수 없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였던 문제점을 해소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인 소년소녀가정의 범위에 요 보호 아동위탁가정도 포함하여 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주택 불법 양도자의 명단을 특별 관리하여 임대주택 신청자격 1순위를 투기과열지구내에서 5년간 제한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중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은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4인가구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를 4, 5, 6인 이상 가구로 세분화하여 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개선(신혼부부 주택도 동일하게 적용)

 

  행정복합도시 조기 안정 도모를 위해 이전하는 행정연구교육기관 및 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 특별공급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급주택 청약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되 동일 순위 경쟁시 지역거주자 우선 공급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보도해명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 ☏ 2110-8260)에 게시되며 입법예고기간은 내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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