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주택 입주자격기준 대폭 완화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1월21일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11월 21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
① 연간 5만호의 주택을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최근 청약율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신혼부부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2개월을 6개월로, 납입회수 12회를 6회로 단축하고, 무자녀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 소형분양주택(60㎡ 이하)과 공공건설임대주택(85㎡ 이하)에 한해 입주자신청요건 중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맞벌이의 경우 100% 이하 → 120% 이하)
②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으나 사업장내 잔여토지 매도를 거부하는 알박이에 대응, 매도청구(알박이) 소송 중 입주자모집 개선
* 지난해 알박이 문제점 해소를 위해 대지면적의 80% 이상 대지에 대한권원 확보시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시가에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입주자 모집은 불가 (주택법 제16조 및 제18조의2)
- 알박이 방지와 신속한 사업진행 취지에 따라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치
③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차원에서 동탄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내 건설주택을 외국인에게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주거단지조성 계획을 기재부와 합의)
* 현 제도에서 법인에 대한 주택 공급은 원칙상 불가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특별 분양 규정이 있으나, 타 특별분양 대상인 국가유공자 등과 공급량의 10% 이내에서 배당(동규칙 제19조제1항제12의2호)받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주택이 턱없이 부족
④ 공익사업에 주택을 제공(철거)한 자에게 이주대책용 주택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건설․공급하는 것 외에 알선할 경우 有주택자에 공급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소
- 공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매각한 택지에 다른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도 유주택자에게 공급(알선)을 허용 단, 85㎡ 이하 주택에 한정
⑤ 공공기관이 주간사로 설립한 투자회사(SPC)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33만㎡ 이상 사업시행시 철거주택소유자에 주택공급을 허용하되 85㎡ 이하의 주택에 한정
- SPC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이주대책 (철거민에 대한 주택공급)을 세울 수 없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였던 문제점을 해소
⑥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인 소년소녀가정의 범위에 요 보호 아동위탁가정도 포함하여 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주택 불법 양도자의 명단을 특별 관리하여 임대주택 신청자격 1순위를 투기과열지구내에서 5년간 제한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4인가구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를 4인, 5인, 6인 이상 가구로 세분화하여 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개선(신혼부부 주택도 동일하게 적용)
⑦ 행정복합도시 조기 안정 도모를 위해 이전하는 행정․연구․교육기관 및 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 특별공급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급주택 청약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되 동일 순위 경쟁시 지역거주자 우선 공급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 ☏ 2110-8260)에 게시되며 입법예고기간은 내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