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잠실주공5 등 14개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은마·잠실주공5 등의 재건축 단지가 다시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조치는, 서울시가 ‘재건축 기대심리 → 투기 수요 유입’의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사전적 규제 전략으로,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교란 방지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1. 핵심 내용 요약서울시, 2025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재건축 단지 1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재지정주요 지역: 대치·삼성·청담동(강남구), 잠실동(송파구) 등대표 단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대치 미도, 아시아선수촌 등갭투자 제한, 실거주 요건 강화, 매매 시 구청 허가 필수2. 신규 지정 지역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11곳금천구독산동 380 일대영등포구신길동 3922 일대용산구청파동..
2025.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