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등록 & 이민쿼터

Ghana 회사 등록 & 이민쿼터 (취업비자)


가) 회사 등록

○ 외국인의 진출은 투자로 가능

- 가나투자진흥법에 따라 회사설립 후 가나투자진흥청에 등록함

- 단, 광업과 석유부문 그리고 수출가공지대(EPZ: Export Processing Zone)에 투자할 경우 사전에 각 담당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포트폴리오 투자일 경우 가나증권거래소에서 취급

 

<사전승인 발급기관>

- 광업: Minerals Commission

- 석유: Ministry of Mines and Energy

- EPZ: Ghana Free Zones Board

 

○ 가나 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회사설립과 신고는 Registrar General Department에서 취급

- 외국인은 다음과 같이 3개 형태의 회사에 참여가 가능함. 신고 시 회사 이름, 사업 영역, 대표 임원(2인

이상), 자본금/지분 구성, 부채 관계, 고용 인력, 이사회 임원 별 업무영역을 신고

 

- 회사 형태별 최소 자본금

구 분

최소 자본금

비 고

Joint Venture

미화 1만 달러

가나인 파트너 필요

100% 외국인회사

미화 5만 달러

 

무역 회사

미화 30만 달러

 

 

○ 회사신고 후 상기 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각 회사에 필요한 최소자본금을 도입하여야 하는데, 현물도

자본금의 증빙에 포함

- 자본금 송금: 현금 자본금을 기 개설 계좌에 송금

- 현금 직접 반입: 입국 시 중앙은행 소정 양식에 따라 신고 후 반입

- 현물 반입: 플랜트, 기계 및 장비 등 반입도 자본금에 포함 가능

 

○ 한편 현물반입시, 등록된 회사 명의로 수입을 한다는 모든 관련 문서 필요

- 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한 B/L, 원산지증명, 통관신고증명서, 수입신고서, 송장 등을 투자진흥청에 제출토록

함. 아울러 사업 분야와 관련된 유관기관에 등록을 거침

 

- RGD 등록비용

- 신청서(Application Forms): $8     - 보관비(Filing Fees): $12     - 검사비(Auditors fees): Varied

- 등록비(Incorporation Fees): $64   - 인지대(Stamp duty): 도입한 자본금의 0.5%

 

○ 회사 등록국을 통하여 관련 증빙을 발급받으며 이를 토대로 가나투자진흥청에 신고

- 회사 등록증 및 정관, 회사 개업증, 자본금 증빙 서류 등과 함께 투자 승인요청서 (GIPC/R1)3부를 GIPC에

제출. 가나현지기업 및 연락 사무소의 경우 최소 외국인 투자지분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 GIPC 등록비용

항목

US $

항목

US $

1. 등록

2. 면제

 a) 100% 가나회사

무료

a) 송장 규모 $100,000 까지

500

 b) 합작회사(최소자본금 $10,000)

1,000

b) 송장 규모 $500,000 까지

1,000

 c) 100% 외국인 회사

2,500

 c) 송장 규모 $1,000,000 까지

2,500

 d) 일반 무역업체(최소자본금 $300,000)

5,000

 d) 송장 규모 $1,000,000 이상

5,000

 e) 갱신(매 2년)

1,500

2. 기술이전(최대10년)

 f) 등록증 교체

100

a) 연간 기술이전 규모 $500,000 까지

2,500/년

 g) 연락 사무소

7,500

b) 연간 기술이전 규모 $1,000,000 까지

5,000/년

 h) 관광 50만 달러 이하 투자

1,000

 c) 연간 기술이전 규모 $1,000,000 이상

15,000/년

50만 달러 ~ 2백만 달러 투자

5,000

 

 

2백만 달러 이상 투자

10,000

 

 

i) 모든 전략 투자(LI 1817 and section 25

20,000

 

 

 

 

 

나) 이민쿼터 신청 및 여타 사항

□ 이민쿼터

○ 이민쿼터는 투자금액에 따라 배정인원이 차등됨.

- 가나 회사와 외국 업체가 합작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직원을 파견할 때 반드시 투자진흥법 30항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하여 이민쿼터의 신청이 가능. GIPC에 서신으로 신청하면 GIPC는

다시 이민국에 처리를 요청

 

투자 금액별 이민쿼터

이민쿼터별 비용

구 분

이민 쿼터

구 분

수수료

US$10,000 ~ 100,000

1명

자동 쿼터(개인당)

$500

US$100,000 ~ 500,000

2명

추가 쿼터(개인당)

$2,500

US$500,000이상

4명

쿼터 대체(개인당)

$500

 

 

2년 이내 단기 쿼터

$1,000

 

□ 세제 당국 등록

○ 국세청(IRS) 및 부가세사무국(VAT Secretariat) 등록에 등록하고, 각 기업에 고유 TIN(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 받음

 

□ 환경영향평가 신청

○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결과는 통상 No Impact / Minimal Impact / Impact중 하나로 판정

 

회사 설립 신고

 

GIPC 등록

 

이민쿼터 신청

 

세제당국 등록

 

환경영향평가

Registrar General Department

→

가나투자진흥청

(GIPC)에 신청

→

가나이민국 처리

→

국세청(IRS)

부가세 사무국(VAT)

→

환경보호청

(EPA)

최소 5근무일 소요

 

최소 5근무일 소요

 

1개월 이상 소요

 

최소 5근무일 소요

 

1개월 이상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