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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호치민) / 변 상 현 관세사

□ 문의 내용
○ 베트남에서 외국 위탁자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임가공을 수행한 후 완성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임가공계약시 계약서의 작성
- 임가공계약 변경시 조치사항

□ 답변 내용
○ 베트남 임가공 수탁자의 경우, 외국의 위탁자와 계약시 일반적인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가공계약서 형식 : 서면으로 작성(서면과 동일 효력의 선신, 텔렉스, 팩스, 데이터 메시지 등의 형식으로 작성)
- 전자방식 증명자료를 계약서에 첨부한 경우, 임가공 수탁자가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함.
- 임가공 계약서 필수내용
1) 임가공 계약당사자 주소 및 성명
2) 임가공물품의 명칭과 수량
3) 임가공료
4) 임가공료의 지불방법 및 기한
5) 베트남 국내에서 수급되는 원부자재 등의 수량, 가격, 명칭
6) 임가공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List 및 가격
7) 물품 배송 장소 및 기한
8) 물품의 상표 및 원산지명칭

9) 계약 기간 및 유효성

○ 임가공 계약의 변경
- 임가공 계약이 변경, 수정, 정정되는 경우, 임가공계약서 부록상에 나타나야 합니다.
동 계약서 부록에 따른 최초 수출입물품의 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이전 및 임가공계약 효력이 만료되기 전에 동 부록을 관할세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임가공을 위한 수입원료, 자재 가격의 경우 수입서류인 상업송장 상 기재가격이 인정되며 부록의 조정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시사점
○ 외국 위탁자와 임가공을 수행하는 베트남 업체는 임가공계약의 신고, 원부자재의 수입신고, 표준신고, 임가공계약의 정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가공 계약서 및 임가공 계약서 부록의 신고는 임가공과 관련된 최초의 절차에 해당하며, 이후 절차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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