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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는 대마를 불법 마약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일반 농가의 대마 재배나 판매를 허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마에 대한 마약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다만, 대마를 재배·판매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 또는 판매하거나 대마 줄기·씨앗 등의 추출물을 섭취·흡입하는 행위 등은 여전히 태국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이런 이유로 시내 식당이나 관광객이 몰리는 시장 주변에서는 대마 잎을 사용한 음식(수끼, 샤브 등) 또는 차·음료 등을 판매하는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대마 잎을 흡연하거나 식품 등으로 섭취하는 경우 귀국 후 국내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일명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현지에서는 합법이나 국내에서 불법일 경우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음. 

 

또한, 우리 국민이 태국 내에서 범죄에 연루되어 사법절차를 밟을 경우 한국의 사법기관에도 범죄 사실이 통보 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쪼록 태국을 여행하시는 여행객이나 재외국민들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급한 상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대사관 영사과 직통전화 (02-247-7540,7541) 또는 당직전화 (081-914-580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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