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Ghana) 조세 제도

  가나(Ghana) 조세 제도

 

○ 아프리카의 여타 국가에 비해 조세에 대한 부담이 최근 급격히 높아짐

- 정부는 조세 부과 기반을 확대시키고, 면세 대상을 축소하며 세무행정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 세입을

확대할 계획임

 

가) 법인세

○ 법인세율은 25%

- 가나에 기반을 둔 거주회사는 해외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법인세가 산정되나, 비

거주회사의 경우 오직 가나 내 수입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

- 가나 주식시장에 상장되거나, 호텔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25%가 부과되지만, 제조업과 농산물

처리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서 낮은 세율이 부과되기도 함

- 자유지역에 소재한 기업과 지방은행은 법인세가 10년간 면제되고, 이후 8%가 부과

-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부분에 대한 과세율 확인 가능

 

나) 개인소득세

○ 소득 누진제가 적용

- 거주자는 누진소득세가 적용되어 최고 25%가 적용되기도 함. 비거주자의 경우 단일세율로 20%의 소득세

부과

- 거주자는 가나인, 회계연도 기간 중 183일 이상 체류자로 정의됨

 

- 소득 수준별 과세율 (2012.07)

소득 수준 (세디)

과세율 (%)

0 ~ 120

0

121 ~ 180

5

181 ~ 264

10

265 ~ 2,401

17.5

2,402 ~

25



 

다) 기타 조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VAT)와 국가 건강보험세가 있으며 세율은 17.5%. 15%의 부가세와 2.5%의 건강보험세를

대부분의 수입물품과 모든 소비재, 서비스 및 숙박료뿐만 아니라 광고, 도박 및 오락에도 부과

 

○ 자본이득세

- 기업과 개인의 자본이득에 대해 5%가 부과됨

 

○ 관세

-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키고자 WTO 체제하의 수입자유정책을 추구하여 수입가격을 조정하지 않음. 정부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발효된 ECOWAS의 대외공동관세를 단계적으로 이행

- 일반적으로 모든 수입에는 관세가 부과. 그러나 정부, 외교관, 비 정부기관에게는 면세특권을 부여

- 가나는 WTO의 가치 평가방법인 관세평가코드를 사용하며 도착지 검사제도 (Destination Inspection

Scheme)를 운영함에 따라 수출지가 아닌 가나에서 물품을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