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Ghana) 조세 제도
○ 아프리카의 여타 국가에 비해 조세에 대한 부담이 최근 급격히 높아짐
- 정부는 조세 부과 기반을 확대시키고, 면세 대상을 축소하며 세무행정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 세입을
확대할 계획임
가) 법인세
○ 법인세율은 25%
- 가나에 기반을 둔 거주회사는 해외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법인세가 산정되나, 비
거주회사의 경우 오직 가나 내 수입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
- 가나 주식시장에 상장되거나, 호텔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25%가 부과되지만, 제조업과 농산물
처리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서 낮은 세율이 부과되기도 함
- 자유지역에 소재한 기업과 지방은행은 법인세가 10년간 면제되고, 이후 8%가 부과
-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부분에 대한 과세율 확인 가능
나) 개인소득세
○ 소득 누진제가 적용
- 거주자는 누진소득세가 적용되어 최고 25%가 적용되기도 함. 비거주자의 경우 단일세율로 20%의 소득세
부과
- 거주자는 가나인, 회계연도 기간 중 183일 이상 체류자로 정의됨
- 소득 수준별 과세율 (2012.07)
소득 수준 (세디) | 과세율 (%) |
0 ~ 120 | 0 |
121 ~ 180 | 5 |
181 ~ 264 | 10 |
265 ~ 2,401 | 17.5 |
2,402 ~ | 25 |
다) 기타 조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VAT)와 국가 건강보험세가 있으며 세율은 17.5%. 15%의 부가세와 2.5%의 건강보험세를
대부분의 수입물품과 모든 소비재, 서비스 및 숙박료뿐만 아니라 광고, 도박 및 오락에도 부과
○ 자본이득세
- 기업과 개인의 자본이득에 대해 5%가 부과됨
○ 관세
-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키고자 WTO 체제하의 수입자유정책을 추구하여 수입가격을 조정하지 않음. 정부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발효된 ECOWAS의 대외공동관세를 단계적으로 이행
- 일반적으로 모든 수입에는 관세가 부과. 그러나 정부, 외교관, 비 정부기관에게는 면세특권을 부여
- 가나는 WTO의 가치 평가방법인 관세평가코드를 사용하며 도착지 검사제도 (Destination Inspection
Scheme)를 운영함에 따라 수출지가 아닌 가나에서 물품을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