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Ghana) 인센티브 제도
○ 모든 투자와 관련된 법에 인센티브 포함
- 투자진흥청의 법은 투자목적으로 수입되는 기계와 플랜트 투입요소에 대해 수입을 허용하고 세금을 면제. 특히 1975년 소득세법의 82, 84, 85, 그리고 98장에서 이들 상품에 대해서 제로관세율(Customs Harmonized Commodity and Tariff Code zero-rates)으로 규정
- 최근 가나 정부는 특히 ECOWAS(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의 대외공동관세에 부응하고자 과거 제로관세였던 일부 품목에 대해서 5%의 수입관세를 부과
○ 투자유치법과 운영부문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 투자 인센티브는 투자자를 유치한 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임
- 자유경제지역법(Free Zone Act)에 따라서 투자하는 모든 투자가는 10년 동안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투자진흥법에 따라 투자하는 업체는 자동으로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 세제 인센티브는 투자자가 운영하는 부문에 따라서 또 인센티브상의 차이 존재
○ 투자자의 세금 부담률을 크게 낮추는 세금양허 마련
- 최소 인센티브는 투자진흥청법(GIPC Law)에 명시되어 있으나, 특별 혹은 협상의 방식으로 적용될 수는 없음. 일단 투자자가 투자진흥청법에 따라 등록이 되었다면 동 투자가는 법에 따라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향유할 자격이 주어짐
- 그러나 정부는 법에서 명시된 범위를 넘어서 투자자에게 추가 관세면세 및 세금 인센티브를 부여할 재량을 보유
○ 투자진흥청법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 투자자에게 가나의 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모든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보장
예) 상업용 혹은 주거용 부동산을 통해서 얻은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완공 후 최초 5년 동안은 세금을 면제
- 이와 유사하게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업체의 소득에 대해서도 최초 운영 5년 동안은 소득세를 면제. 지역은행과 목축업은 10년 동안 소득세가 면제
- 가나 투자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향유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 확인 가능
○ 법인세율 인하
- 정부는 당초 32.5%에 달하던 법인세를 2005년 28%, 2006년 25%로 인하. 새로운 법인세율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지만, 예외로 비 주력 상품수출 업체, 석유가스 탐사업체의 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8%와 35%를 부과
- 경제자유지역 입주기업 및 개발업자에게는 최초 10년 동안 세금이 면제되고 이후 8%가 적용되는 등 수년 동안 세금 혜택이 주어짐
- 부동산개발 및 임대의 경우 최초 5년 동안 세금이 면제되지만 이후 25%가 적용. 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우 처음 5년 동안 세금이 면제되고 이후 과세대상이 되지만,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서 과세율은 0-25%에 달하게 됨
- 폐기물 처리 업체의 경우 7년 동안 세금이 면세되고 이후 25%로 환원
○ 세금환급 및 자본수당
- 세금환급은 인센티브의 형식으로 업체 사업장의 위치를 기준으로 세금환급율에 차등을 둠. 자본수당은 가속감가상각의 형태로 은행, 금융, 상업, 보험, 광업 및 석유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을 대상으로 적용
○ 비자 및 고용상의 혜택
- 투자촉진청법에 따라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규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특정 비자와 고용허가 번호를 부여
- 외화, 기계 혹은 장비로 미화 1만 달러 상당의 투자를 하는 기업은 1명의 파견 직원에 대해 비자 및 고용허가를 신청가능
- 1만~10만달러를 투자하는 기업은 2인을 그리고 50만 달러 투자하는 기업은 4인에 대해서 비자/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외국기업은 추가로 비자 혹은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나인을 대신하여 외국인이 고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함
- 경제자유지구 투자자와 고용인에게 거주 허가와 노동허가 발급에 제한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