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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Ghana) 인센티브 제도

 

○ 모든 투자와 관련된 법에 인센티브 포함

투자진흥청의 법은 투자목적으로 수입되는 기계와 플랜트 투입요소에 대해 수입을 허용하고 세금을 면제특히 1975 소득세법의 82, 84, 85, 그리고 98장에서 이들 상품에 대해서 제로관세율(Customs Harmonized Commodity and Tariff Code zero-rates)으로 규정

최근 가나 정부는 특히 ECOWAS(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대외공동관세에 부응하고자 과거 제로관세였던 일부 품목에 대해서 5% 수입관세를 부과

 

○ 투자유치법과 운영부문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투자 인센티브는 투자자를 유치한 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임

자유경제지역법(Free Zone Act) 따라서 투자하는 모든 투자가는 10 동안 법인세가 감면되지만투자진흥법에 따라 투자하는 업체는 자동으로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세제 인센티브는 투자자가 운영하는 부문에 따라서  인센티브상의 차이 존재

 

○ 투자자의 세금 부담률을 크게 낮추는 세금양허 마련

최소 인센티브는 투자진흥청법(GIPC Law) 명시되어 있으나특별 혹은 협상의 방식으로 적용될 수는 없음일단 투자자가 투자진흥청법에 따라 등록이 되었다면 동 투자가는 법에 따라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향유할 자격이 주어짐

그러나 정부는 법에서 명시된 범위를 넘어서 투자자에게 추가 관세면세  세금 인센티브를 부여할 재량을 보유

 

○ 투자진흥청법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투자자에게 가나의 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모든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보장

상업용 혹은 주거용 부동산을 통해서 얻은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완공  최초 5 동안은 세금을 면제

이와 유사하게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업체의 소득에 대해서도 최초 운영 5 동안은 소득세를 면제지역은행과 목축업은 10 동안 소득세가 면제

가나 투자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향유할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 확인 가능

 

○ 법인세율 인하

정부는 당초 32.5% 달하던 법인세를 2005 28%, 2006 25% 인하새로운 법인세율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지만예외로 비 주력 상품수출 업체석유가스 탐사업체의 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8% 35% 부과

경제자유지역 입주기업  개발업자에게는 최초 10 동안 세금이 면제되고 이후 8% 적용되는  수년 동안 세금 혜택이 주어짐

부동산개발  임대의 경우 최초 5 동안 세금이 면제되지만 이후 25% 적용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우 처음 5 동안 세금이 면제되고 이후 과세대상이 되지만기업의 소재지에 따라서 과세율은 0-25% 달하게 

폐기물 처리 업체의 경우 7 동안 세금이 면세되고 이후 25% 환원

 

○ 세금환급  자본수당

세금환급은 인센티브의 형식으로 업체 사업장의 위치를 기준으로 세금환급율에 차등을 자본수당은 가속감가상각의 형태로 은행금융상업보험광업  석유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을 대상으로 적용

 

○ 비자  고용상의 혜택

투자촉진청법에 따라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규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특정 비자와 고용허가 번호를 부여

외화기계 혹은 장비로 미화 1 달러 상당의 투자를 하는 기업은 1명의 파견 직원에 대해 비자  고용허가를 신청가능

- 110만달러를 투자하는 기업은 2인을 그리고 50 달러 투자하는 기업은 4인에 대해서 비자/고용허가를 신청할  있음외국기업은 추가로 비자 혹은 고용허가를 신청할  있으나반드시 가나인을 대신하여 외국인이 고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경제자유지구 투자자와 고용인에게 거주 허가와 노동허가 발급에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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