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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부각되고 있는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사업방식에 대해 BTL이다, BTO 하는 용어가 자주 거론되는데, 개념 사업방법, 양자간의 차이와 장단점 등을 알고 싶습니다.


국내에서는 민자고속도로 등에서 이미 적용사례가 있다고 들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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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1.민간투자유치사업(BTL;Build-Transfer-Lease·건설-이전-임대) 방식

민간사업자가 자기자금과 경영기법을 투입해 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한 후 정부와 약정한 기간동안 시설사용료 징수 등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만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을 말한다.

즉, 정부가 선정한 분야에서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겨 20~30년간 정부로부터 임대료와 부대사업 수익을 받는 사업방식.

민자사업 시행방식의 다변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는 주로 자금투자와 건설을 담당하고 정부가 시설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2. 민간투자제도의 연혁

 ○ ’94. 8월 「민자유치촉진법」제정

 ○ ’98.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 ’04. 9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추진  

3. 사업시행방식의 유형(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 BTO(Build-Transfer-Operate),

 ○ BTL(Build-Transfer-Lease),

 ○ BOT(Build -Own-Transfer),

 ○ BOO(Build-Own-Operate) 방식 등

   1) 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양도-운영)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도로등 BTO시설의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민간사업자가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게 됨

 2) BTL(Build-Transfer-Lease, 건설-양도-임대)

 ○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 정부가 운영기간(10~30년)동안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

 ○ BTL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받음

 3) BOT(Build-Own-Transfer, 건설-운영-양도)

 ○ 시설준공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 만료시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BOO(Build-Own-Operate, 건설-소유-운영)

 ○ 시설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4. 관련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동법시행령

5.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물 참고(기획예산처 민자사업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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