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현실적으로 우연사고를 당한 구성원에게
-보험사고 발생의 전제는 우연하여야 한다 -
우연성이 좋은 사람들 망쳐 놓는다.
보험이 좋은 제도임은 이제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우연성 때문에 순진한 사람들, 사행심리를 부추기는데, 보험에서는 이를 Moral risk라고 하며 이는 보험의 숙명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다.
오직 견제와 계도, 손해보상 원칙 등을 통한 보험자의 방어책이 필사적이다.
보험사고의 우연성, 그리고 우연성으로 인한 경제주체의 사행심리가 나타나는데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상품이 가진 불확정한 우연사고의 성질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moral risk 이론의 정리, 계약당사자간의 신의성이 요구되는 보험의 신의 성실의 원칙, 금반언, 등으로 이어지는 손해보험이론의 물줄기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⑥ 재산적 급여를 하는 경제제도 - 총지급 보험금 (R×Z)
보험자는 이것(z)이 많이 지출되면 괴롭다. 효율적인 위험관리의 대책이 필요
보험자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하여 총수입보험료와 총지급보험금의 일치가 되는 것이 제일로 좋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따라서 실무상 보험자의 위험관리 기법이 필요한 부분이며 손해보상원칙의 개념에 의한 실손보상이 강력히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손해보상의 원칙은, 경제주체인 보험자의 위험관리 작업 중의 하나이다.
이 실손보상(=손해보상의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은 보험자의 실무 경영상 가장 중점을 두는 보상원리로서 손해보험의 전제가 되는 대원칙이라는 사실을 수험생은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