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기준예산제도란,
" 각 사업에 대한 기존의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제로, 즉 0의 기준에서 재검토하여 예산을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정치성인 점증주의 방식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A라는 사업이 최초 시작할때(t기) 10억의 예산으로 시작하면 그 다음해(t+1기) 에는 12억, 또 다음해에는(t+2기)에는 15억 등으로 한 번 시작된 사업은 폐지의 유인이 없는 한 해가 지날수록 예산이 증가하는데 이를 두고 행정학 또는 예산이론에서는 "점증주의"라 말합니다.
그런데 영기준예산제도는 이러한 점증주의와는 달리 모든 사업에 대해서 최초의 기준에서 재평가를 하여 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해오던 사업이라도 영기준에 의하면 사업이 폐지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