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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분야
1.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2.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원칙 명확화
3. 국세청장의 통계자료 작성 및 제공의무 신설
4. 독촉장등 발부 최저 금액기준 마련
5. 관허사업 등 계약대금 수령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완화
6.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

Ⅱ. 소득세제 분야
1.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조정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3.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4.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
5.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
6. 성실납세제도 도입
7.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및 일몰연장 등
8.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9.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관리 강화
10.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원
11. 과학기술인 공제회 퇴직연금 세제지원
12.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 확대

Ⅲ. 법인세제 분야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요건 완화
2. 산업협력기술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상향조정
3.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요건 완화 등
4.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 거부시 가산세 제도 보완
5.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6. 수시부과대상 과세기간 확대
7. 법인세 신고기한 조정
8. 지급조서 용어 순화
9.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관리강화
10.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명확화
11.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가산세 조문 정리
12.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13.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폐지
14.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축소
15.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관한 특례 연장
16.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17. 기관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연장
18.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해외자원개발투자자산 과세이연
19. 혁신도시 내 공장수용에 따른 이전시 과세특례
20.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에 따른 “공장” 이전시 과세이연
21.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조세특례
22. 특례기부금 범위 확대
23. 조문정리
24.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25. 농업회사법인의 임업, 축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26. 정부출자기관 접대비지출한도 규제 범위 조정
27. 금융기관의 접대비 제도 개선
28.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인정 범위조정
29. 공동경비 손금불산입제도 개선례
30.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인정범위 확대
31.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도 개선
32.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 요건 완화
33.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 완화
34. 보험회사의 구상손익 불인정
35. 금융기관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
36. 금융기관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정리
37. 비영리법인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38.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대여하는 사업
39.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사업을 비수익사업에서 제외
40.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강화 등
4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보완
42. 투자회사(PFV)의 배당소득 공제요건 명확화
43. 새마을금고공제사업에 대한 책임준비금 및 계약자배당준비금 적용 명확화
44.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명확화
4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시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의 명확화
46.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조정
47.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 규정 정비
48. 현금영수증 최소발행금액 폐지
49. 관세사법에 의한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비과세
50.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원천징수 일괄납부 지정

Ⅳ. 동일기업과세특례(파트너십 과세제도)
<개요>
1.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의의
2.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 필요성
<동일기업과세특례 도입방안>
1. 용어의 정의
2. 적용범위
3.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4.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성
5.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계산 및 배분
6.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6-1.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7. 지분가액의 조정
8.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9.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10. 동업기업의 소득계산&#8228;배분명세 신고의무
11. 비거주자&#8228;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소득배분시 원천징수 12. 가산세
13. 준용규정

Ⅴ. 조세특례 분야
1. 국가균형발전 지원
2.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3.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4.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확대
5.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6. 고유가 대책
7.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
8. 제3자 물류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9.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시 세액감면
10.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11.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
12. 지방대학 기부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13. 기타

Ⅵ. 상속증여세/재산세제 분야
1.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2.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3.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4.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과세이연
5. 토지보상자금의 안정적 관리 :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6.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제도 도입
7.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
8. 민간펀드를 통한 주택매입 임대사업 지원
9.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합리화
10.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선
11. 해외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2. 배우자간 증여공제 확대
13. 상속&#8228;증여세 물납제도 개선
14. 기타

Ⅶ. 부가가치세 분야
1. 소매업, 음식&#8228;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연장
2.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제외
3.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처리기간 합리적 조정
4.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물납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
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매재화의 범위확대
6. 대한송유관공사의 총괄사업장 지정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8.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이 용산국제학교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9. 해운중개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0. 외국&#8228;북한에 무상반출할 목적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11. 공업용 소금의 과세전환
1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13.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14. 가산세 중복적용 규정 조문 정비
15. 신용카드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
16. 과세유흥업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17. 조달청 비축물자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공제
18. 대리납부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명확화
19. 대리납부에 대한 조문정리
20. 조특법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규정 명확화
21.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 위임규정 명확화
22. 동물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23. 귀금속산업 세원투명성 제고
24.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25.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기 영세율 적용

Ⅷ. 특별소비세/교통세제 분야
1. 등유 특별소비세 인하
2. 바이오디젤 교통&#8228;에너지&#8228;환경세감면 일몰연장
3.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범위 확대
4.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렌터카 범위 확대
5. 특별소비세법 명칭 변경

Ⅸ. 주세법/인지세법 분야
1. 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 범위조정
2. 무체재산권 양도시 특허청장의 인지세 징수·납부 특례 신설
3. 소규모 제조맥주(Micro Brewery) 판매장소 제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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