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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저축해서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제도.
사용자(기업)는 사외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뒤 이 적립금을 기초로 하여 정기적인 연금(혹은 일시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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