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영·직장1591 보험계약의 요소 ꊱ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물건, 재산 또는 사람의 신체, 생명을 말한다. ① 손해보험의 경우 일반 재물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이 물건이 될 것이며, ② 손해보험의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의 전재산이 될 것이다. ③ 인보험의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말한다. ꊲ 보험사고의 성질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연성, 적법성, 한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으니 다시 살펴 보라. ꊳ 보험금액 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의 반대 급부로서 보험자의 계약상의 보상한도액을 말한다. ꊴ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① 보험료란 사고발생률에 대한 보험단체 구성원의 위험담보의 대가로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보험료의 지급방법은 계약체결 당시에 최초 또는 전부의 보험료.. 2007. 12. 7. 보험사고와 보험금의 정리 ⑤ 현실적으로 우연사고를 당한 구성원에게 -보험사고 발생의 전제는 우연하여야 한다 - 우연성이 좋은 사람들 망쳐 놓는다. 보험이 좋은 제도임은 이제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우연성 때문에 순진한 사람들, 사행심리를 부추기는데, 보험에서는 이를 Moral risk라고 하며 이는 보험의 숙명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다. 오직 견제와 계도, 손해보상 원칙 등을 통한 보험자의 방어책이 필사적이다. 보험사고의 우연성, 그리고 우연성으로 인한 경제주체의 사행심리가 나타나는데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상품이 가진 불확정한 우연사고의 성질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moral risk 이론의 정리, 계약당사자간의 신의성이 요구되는 보험의 신의 성실의 원칙, 금반언, 등으로 이어지는 손해보험이론의 물줄기.. 2007. 12. 7. 보험료와 렉시스의 원칙 정리 ④ 일정금액을 醵出 (보험료. P) 공동준비자산을 형성 (총수입보험료(N×P)) 보험료(P)! 보험사업자의 생명줄이다. 생명줄의 정확한 평가를 위한 다채로운 보험자의 위험관리 노력이 애처롭다. 다음 쪽의 보험료의 평가를 위한 “렉시스( W. Lesix 독일 1837~1914)의 정리”를 살펴보면 뭔가 느낌이 팍 와 닿을 것이다. 잠깐 쉬어가기 ♣ 렉시스가 없었더라면 보험의 정리는 누가 하였을까? 간단한 수지상등 원칙의 산식에서 보험의 단체성 원리를 발견한 렉시스는 정말 보험이론에 있어서 일등 공신이다. 렉시스의 원칙은 보험료(P). 사고발생률(R/N)과의 상관관계로 정리하고 있다. 보험단체성과 관련한 아주 재미있는 원리이므로 잘 이해하고 보험전반의 개념과 잘 비교하기 바람. ♣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 .. 2007. 12. 7. 손해보상의 원칙이란? 손해보상의 원칙 ( =실손보상의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이란?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경제적인 손실(loss)에 대하여 보험자가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상 보상하지 않는다는 손해보험의 대원칙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손해가 발생한 꼭 그것만큼만 보상한다는 노랭이의 원칙(?)을 말한다. 물론 보험자의 노랭이 정신은, 반드시 보험자를 탓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 보험자는 수많은 가입자(단체)를 균등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고충이 있으며, 한편으로 보험자도 먹고살아야(?) 하는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2007. 12. 7.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의 개념 도입 (무엇 때문에 - 보험가입의 동기부여) 피보험이익 없는 보험 없다! (보험존재의 이유) 피보험이익은 금전상 산정 가능한 이익이어야 한다. (보험자는 무엇할려고?) ☞ 주의! 피보험이익의 개념은 단편적으로 정리가 안 된다. 위에서 본 것처럼 3가지의 중요한 의문을 동시에 정리하여야 한다. 피보험이익을 단편적으로 정리한 수험생들은 평생 고생한다. 본 장의 피보험이익의 개념, 한 무더기로 동시에 정리하여 버리도록 하였다. 여기서!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험에 들어 놓으면 마음 든든한 것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다. 물론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보험제도가 쳐놓은 피보험이익이라는 덫(?)에 걸린 사실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보험에 들어 놓고 마음 든든해한다. 피보험이익.. 2007. 12. 7. 보험계약의 단체성 ◈ 보험계약의 단체성? 보험제도는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인의 경제주체들의 결합에 의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경제제도이다. 이러한 보험제도의 형성 운영자인 보험자와 그 가입자를 권리의무관계로 결합시키는 법률적 수단인 보험계약은 법률적으로는 보험가입자와 보험자간의 개별적인 계약관계에 지나지 않지만, 경제적 실질적으로는 그 배후의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하나의 단체 곧 보험단체 또는 위험단체를 형성하고 있다. 2007. 12. 7. 이전 1 ··· 218 219 220 221 222 223 224 ··· 26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