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습1582 횡설수설 보험학(보험학박사 양회영) --횡성수설 보험학-- 전주대학교 겸임교수 / 금융보험학 박사 양 회 영 어느 사이 보험이란 요물이 우리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자의든 타의든 많은 사람들이 보험가입을 하고 있고, 보험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기피를 하는 사람도 있다. 보험에 대한 이해부족때문에 역으로 이용해서 한탕 해보자고 꾀를 내는 사람도 있다. 보험을 선호하든 기피하든 꾀를 내든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보험의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러나 보험은 어려운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니다.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생각하기 싫은 것 뿐이다. 보험은 재미있는 것이다. 이제 보험이란 것에 쉽게 접근을 해보자. 우리는 늘 위험속에서 살고 있다. 위험을 인식하는 정도의 개인차가 있을 뿐 위험속에서 살아가.. 2007. 12. 14. 동종제한의 원칙 동종제한의 원칙 제정법, 유언, 증언, 등에 앞서 특약적 또는 한정적인 부가문언에 의하여 그것을 확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후자의 적용은 선행하는 특약적인 사항과 동질의 것만을 의미한다고 하는 영국법의 하나의 원칙을 말하며, 보험증권이나 선하증권의 문언의 해석에 많이 채용되고 있는데 이를 동종제한의 원칙이라고 한다. 영문해상보험증권에서는 위험약관 중 일반문언 즉, “ 기타 모든 위험, 멸실 및 불행...” (all other perils, losses and misfortunes...)이라고 하는 말의 해석에 이 원칙이 적용되어 위험약관에 열거된 해상고유의 위험 등과 동종의 위험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 영국해상보험법의 보험증권해석의 원칙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위 정의에 해당하는 경.. 2007. 12. 14. 담보이익(mortgagees interest) 담보이익 (mortgagees interest)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을 가진 자의 피보험이익. 이는 담보물의 처분 환가에 의한 채권의 보전에 관한 피보험이익이고, 따라서 보험의 목적의 교환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이익이다. 담보이익은 ①.공동해손 또는 구조료의 분담채무의 경우와 같이 채무가 유한책임이기 때문에(상법 제835조 제852조), 담보물의 멸실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에 수반하는 것 및 ②.담보물의 멸실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 채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 담보물의 처분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이익이 상실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그 주되는 채권을 피보험이익의 내용으로 하여 부보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엄밀히 담보이익의 보험이라고 하면 후자를 가리킨다고 보아도 무.. 2007. 12. 14. 담보위험 담보위험 담보위험이란 보험자가 그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약속한 보험을 말한다. 그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다라는 뜻은 그 위험자체에 의하거나 그 위험을 기과조건으로 하는 불가피한 인과관계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위험으로 인해 생긴다는 의미가 된다. 예컨대 화재위험이 담보된 경우에 화재의 불가피한 결과로서 폭발이 발생했다면 화재에 의한 손해뿐만 아니라 폭발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도 화재를 담보한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로 보아 보상한다(폭발위험담보특약이 첨부되었을 때). 어느 위험담보가 약속되어 있을 때 그 위험을 소급해 보아서 어떤 다른 위험에 기인하는가를 불문에 붙이는 것을 위험보편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면책위험의 불가피적 결과로 생긴 것이고 또 그 위험에 관한 면책약관이 위험담보.. 2007. 12. 14. 배상청구기준 (claims-made basis policy)과 손해사고배상기준(occurrence basis policy) 배상청구기준 (claims-made basis policy)과 손해사고배상기준(occurrence basis policy) 1. 序言 배상청구기준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피보험자에게 청구된 사고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사고배상기준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상청구기준의 효용 사고발생시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대응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의 사고의 경우 그 행위와 결과가 시간적으로 반드시 접근하여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이미 시술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이미 수년이 경과한 후에 의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 경우의 사고 시점의 판단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또한 건.. 2007. 12. 13. 조성과실 조성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 Last clear chance 조성과실(助成過失) 또는 기여과실 (寄與過失)이라하며 영미법계의 불법행위 부문(tort)에서는 상당히 논의되는 문제이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단순히 가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만이 아니고 피해자 측에게도 상당한 과실을 구성하는 원인이 있으므로 조성과실이 있을 경우 다시말하면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없었다면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다해도 그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가 인정된다. 재판상 과실상계가 인정되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할 필요가 없게 된다. 즉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무과실, clear hand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굳이 손해배상 청구를 행할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는 피.. 2007. 12. 13. 이전 1 ··· 211 212 213 214 215 216 217 ··· 26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