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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기준 (claims-made basis policy)과  손해사고배상기준(occurrence basis policy)

1. 序言

배상청구기준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피보험자에게 청구된 사고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사고배상기준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상청구기준의 효용

사고발생시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대응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의 사고의 경우 그 행위와 결과가 시간적으로 반드시 접근하여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이미 시술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이미 수년이 경과한 후에 의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 경우의 사고 시점의 판단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또한 건축물의 설계상의 과오로 인하여 건축물의 구조가 취약하게 되고 이 건물이 수년이 지난 후 붕괴한 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배상청구기준은 사고의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손해사고배상기준 효용

손해사고배상기준은 불법행위와 그 결과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점을 배상의 기준으로 보자는 것이며  화재보험, 해상보험 등의 물건보험에서 이용하고 있고, 책임보험의 경우에서도 신체장해(장해의 확진)나 재물손괴(대물배상보험)의 발생시점의 확인 가능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손해사고배상기준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점을 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점에서 배상청구기준과는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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