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한도액 ( limit of liability )
보상한도액 ( limit of liability ) 1. 의의 보상한도액(limit of liability)이라 함은 보험자가 사고발생 시에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를 말한다.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중 1회 또는 1회 이상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상한도는 1회 사고마다 정할 수도 있고, 보험기간 중의 총보상 한도를 정할 수 있다. 2. 효용 보상한도를 제한코자 하는 이유는 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의 범위를 결정함으로써 보험자는 효율적인 보상업무를 시행코자 함이며 계약자, 피보험자 측에게는 발생가능한 도덕적 위험 등을 사전에 방지코자 함인 것이다. 3. 방식 일반적으로 물건보험에서는 보험의 목적인 재물의 가액이 있어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한도로 하고, 초과보험인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영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