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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릭스그룹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_KCFA_1410 (Ser. WWW 06).pdf


1964년 일본의 소규모 리스회사로 출범한 오릭스는 2014년 3월말 현재 전 세계 36개국 및 지역에서 종업원 25,977명, 자본금 1조 9,187억엔을 가지고 Corporate Financial Services, Maintenance Leasing, Real Estate, Investment and Operation, Retail, Overseas Business 등 총 6개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종합금융서비스회사로 성장하였다.

오릭스는 과거 오일쇼크, 버블경제의 붕괴 등 사업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도 견고한 실적을 거두었고,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위기 이전 수준으로 수익성을 회복하였으며, 2015년에는 순이익 2,100억엔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오릭스가 설립 후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을

통해 글로벌 종합금융서비스회사로 도약한 데에는 오릭스만의 독특한 성공 비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릭스의 성공비결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릭스는 자신의 사업영역을 리스업으로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새로 진출한 사업분야에서 광범위한 전문성을 습득하였다. 둘째, 오릭스는 외부 규제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자산의 증가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부문으로의 전환을 통해 “Finance + Services”를 가속화하는 사업전략을 추진하였다. 셋째, 오릭스는 급변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기업의 핵심 정책에 부합하는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합당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탄탄한 기업 지배구조가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가지고 1997년 자문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기업지배구조를 꾸준히 개선하였다. 넷째, 오릭스는 수익기반 확대와 리스크 분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였고, 특히 기업인수합병(M&A) 을 적극 활용하였다. 다섯째, 오릭스는 그룹 및 개별 사업부문의 전략을 기초로 그룹차원의 리스크 선호도를 고려하여 관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체계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였다.


한편, 최근 국내 캐피탈사의 수익성은 금융위기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은 경기회복이 미진하고 캐피탈시장의 포화 및 경쟁심화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익구조도 자동차금융 및 국내시장에 편중되어 있어 수익구조 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수익기반을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캐피탈사는 사업다각화와 해외진출을 통해 수익기반을 확대하고 리스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캐피탈사가 기존에 안정적으로 잘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위축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이를 잘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신성장동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히 발굴해야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부족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리스크도 사업부문별로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인력이기 때문에 캐피탈사는 핵심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진출 시 현지에 적합한 경영전략의 마련이나 현지인 대상 영업을 위해서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채용하여야 하며,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 금융회사들과의 네트워크도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국내 캐피탈사가 경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데서만 그치면 않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감시와 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내 캐피탈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오릭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캐피탈사가 리스, 할부금융 등 본업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초체력을 키우고 난후 부수업무를 확대하고 해외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여전업 체계 개편방안’을 재고할 필요가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개인에게 제공될지라도 일반 개인여신과 달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리스 및 할부금융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기업과 개인의 구분 없이 본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판매활동 촉진을 위한 ‘기업상품구매자금 대출’도 본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타 금융업권과의 역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여전사의 기업금융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금융공사의‘온렌딩 중개방식’에 리스를 추가하고 여전사의 ‘부동산리스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계신용대출 비율조정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기존 법률에 근거해 개인금융에 특화한 일부 중소형 캐피탈사들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을 일정부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캐피탈사의 가계신용대출 축소시 저신용,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금리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계신용대출 비율규제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도 정부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금번 ‘여전업 체계 개편방안’은 해당 금융업이 제공하는 고유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한 후 겸영 및 부수업무를 규정하는 일반적인 금융업 법률체계와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와 함께 한국형 여전업 발전방향을 새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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